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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5 22:58:28

7.27행진곡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가사3.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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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3년(주체 101)에 창작된 북한군가이다. 제목의 유래는 휴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승전[1] 60돐 기념훈장을 수여받은 노래'라고 한다.

2. 가사

1절
발걸음도 높이 활개치며 가자 7.27이다
로병들과 함께 군악소리 맞춰 행진해가자
미국놈이 바친 항복서를 밟고 지나온 광장
동무여 힘차게 힘차게 힘차게 지축을 울리며 나가자
2절
수령님의 명령 위훈으로 빛낸 훈장을 보라
침략자의 기발[2]불태우며 터친 축포를 보라
승리위해 싸운 용사들은 우리 부모들이다
동무여 경례를 경례를 경례를 세대를 이어서 드리자
3절
전승광장 지나 노도치는 행진 멈추지 말자
조국통일광장 열병식을 향해 곧바로 가자
당중앙을 따라 발걸음을 맞춰 보무당당히
동무여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후렴
승리 승리 승리의 7.27
더높이 떨치자 위대한 조선의 승리를

3. 그 외

- 북한에서는 한국 전쟁 휴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전기념일'이라고 거짓된 사실을 말한다.

[1] 휴전[2] 조선어로는 '깃발'이 아닌 '기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