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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9 17:12:15

2015년 5월 23일 여성시대 역고발 사태

1. 개요2. 여성시대 공지글 해석
2.1. 법률 해석2.2. 업무방해죄2.3. 명예훼손
3. 변호사 수임 거부

1. 개요

2015년 5월 23일 새벽에 올라온 여성시대 운영자의 공지글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시대 비방 및 유출을 한 블로그와 일베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며 날짜는 각각 4월 29일, 5월 4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5월 5일 고소자료 수집을 위한 TF팀 모집을 공시했으며 이 TF팀은 오유 및 타 사이트의 여론조작과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서 영수증을 보여주었고, 영수증에 적힌 비용은 부가세 포함 330만원인데, 이 가격이라면 몇 차례가 아닌 단 한번의 자문으로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다. 다만 330만원이면 자기 혼자만을 위한 변호사 선임은 가능한 가격이다.

하지만, 이 공지에서 정작 중요한 사항이 빠져있는데 SLR클럽 유저들의 고소건 대응, 그리고 각종 범법 행위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전혀 없다. 그저 "피해를 입은 SLR 유저들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라는 짧은 내용만 있을 뿐이다. 어차피 고소 취하와 선처 요청을 안 하는것을 보면 고소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이번 여성시대의 공지는 각종 고소 건 및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힌 공지가 아니라, 여성시대에 피해를 입힌 사이트에 대한 고소 준비 내용만 있었으므로 각종 범법 행위에 대한 고소 건과 수사 건을 절대로 피할 길이 없다는 간접적인 인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으론 공지 내용 중에 그나마 앞에 언급했던 여시저장소와 일베 등 타 사이트 고소 건은 여성시대 운영자들이 여러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당분간 고소를 보류한다는 것이다.

이 공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여시 운영자의 생각은 세가지로 추측이 가능하다.
이 공지 하나로 오유, 무도갤, 스르륵 아재, 나무위키러, 종군기자, 팝콘러 모두 어이없음을 넘어 멘탈붕괴 급의 충격을 받았다. 공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공지 글에 달린 댓글 반응이 한몫했다. 이런 공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으로 댓글 도배가 된 것. 여시의 공지에 대한 반응들 이젠 종교 수준이다 이를 기점으로 커뮤들 사이에서의 여시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었는데, 이전까지 여시를 보는 시선이 자기네들 잘못도 모르고 큰소리 쳐대는 찌질이들이었다면 이후에는 바닥을 뚫고 들어간 것. 이제 그전까지 쏟아지던 조롱과 실소 대신 경악과 공포가 깔리기 시작했다. 일개 양아치 소굴이라고 생각한 상대가 알고보니 북한이나 ISIS급의 독재왕국임을 깨닫게 된 충격이라 할 수 있다. ISIS가 벌이는 짓거리가 끔찍한 수준을 넘어선 악랄함 그 자체인데도 소속된 이들은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이 하는 짓이야말로 옳다고 여기듯 여성시대에 소속된 이들 중 상당수가 자기들의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잘 알진 못하는 듯 싶다. 물론 여시들이 우리 보고 지들은 뭐 잘하고 있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애시당초 무도갤, 오유, 나무위키와 스르륵 아재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도록 갖은 생떼를 쓴 게 누군지 생각해보자.

이 황당무계한 사태에 마침 유쾌하게 새벽반을 달리던 무도갤은 데꿀멍, 갓끈을 묶던 선비들이 갓을 떨어트리고, 오유에 유입된 스르륵 아재들이 할 말을 잃었으며, 붓을 던지는 위키러들이 속출했고 많은 종군기자들이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를 시전했다. 무엇보다 이때를 기점으로 여시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긴 하는데 무섭기도 무섭다 특히 댓글들에 대해서 가히 김정은이나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 사이비 종교 신자들을 떠오르게 한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2. 여성시대 공지글 해석

5월 23일 새벽, 법률 자문과 함께 여성시대 비방 블로그와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다는 요지의 공지를 여성시대 운영자가 올렸다. 아카이브
파일:Z3qQsIF.png
→ 여시 TF팀은 레바 사건 이후 발생한 오유와의 전쟁에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파일:O4P7ns1.png
→ 여시 TF팀은 4월경 만들어진 네이버 블로그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파일:nb3OQ06.png
→ TF 결성 전에 저는 앞의 네이버 블로그와 일베 일부 회원들에 대한 고소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중이었습니다.
파일:NhlJ1ET.png
→ '여성시대 자료 유출', '여성시대 비방', '여성시대 운영자 비방', '여성시대에 대한 명예훼손' 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파일:x4PfgD9.png
→ 해당 문의내용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자는 답을 받았습니다.
파일:ruMJtf1.png
→ 업무방해로 이러이러 해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파일:b2m7XjY.png
→ 한번 더 강조하는데, TF팀은 오유 및 타 사이트(정황상 무도갤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스르륵 포함) 와의 사이에 벌어진 분쟁이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파일:KvPIlvf.png
→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위의 고소준비건 (네이버 블로그, 일베 일부 회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받았습니다.
파일:Jt1MirL.png
→ 그런데, 이번에 많은 커뮤니티와 분쟁이 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각 기관에 해명, 저작권 관련 자료 처리, 운영자 소환 조사를 받느라 바쁩니다.
파일:6C2iNng.png
→ 그러므로, (네이버 블로그, 일베 일부 회원을 상대로 하는)고소건을 보류합니다.
파일:3OBaVRY.png
→ 그동안 서로 부둥부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파일:C37gbbc.png
레드 썬
해석만 모아 만든 해석본 전문
  1. 여시 TF팀은 레바 사건 이후 발생한 오유와의 전쟁에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2. 여시 TF팀은 4월경 만들어진 네이버 블로그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 TF 결성 전에 저는 앞의 네이버 블로그와 일베 일부 회원들에 대한 고소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중이었습니다.
  4. '여성시대 자료 유출', '여성시대 비방', '여성시대 운영자 비방', '여성시대에 대한 명예훼손' 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5. 해당 문의내용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자는 답을 받았습니다.
  6. 업무방해로 이러이러 해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7. 한번 더 강조하는데, TF팀은 오유 및 타 사이트(정황상 무도갤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스르륵 포함) 와의 사이에 벌어진 분쟁이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8.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위의 고소준비건 (네이버 블로그, 일베 일부 회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받았습니다.
  9. 그런데, 이번에 많은 커뮤니티와 분쟁이 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각 기관에 해명, 저작권 관련 자료 처리, 운영자 소환 조사를 받느라 바쁩니다.
  10. 그러므로, (네이버 블로그, 일베 일부 회원을 상대로 하는) 고소건을 보류합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2~8번의 내용이 다 잡설이 된다
  11. 그동안 서로 부둥부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2. 레드 썬
3줄 요약무갤식건모크러쉬로 바꾼 버전 깨알같은 실제 똑같습니다. 안심합니다.
  1. TF팀은 4월에 생긴 모종의 네이버 블로그와 몇몇 일베유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유, 스르륵, 무도 등 레바사태 이후 분쟁과 노상관)
  2. 근데 여러가지 조사받고있어서 바쁩니다. 그러므로 TF팀이랑 1번에서 말한 상대 고소하려던거 일단 보류합니다.
  3. 내꿈꿔
백업

2.1. 법률 해석

법률적 고소에 대한 핵심. 팝콘마스터에 대한 합성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 그리고, 그외 명예훼손으로 고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2.2. 업무방해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2006.3.9. 2006도382)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위법성)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업무의 가치가 보호되지만,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른다면 보호되지 않는다. 고로, 저작권 위반, 불법 거래 등의 내용이나 절차가 반사회적이라 판단된다면 업무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전의 사례로, 반사회적 사이트 중 하나인 소라넷의 경우 DDoS 공격을 받고 업무방해죄로 신고하려 했으나 반사회적 사이트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파일:5월 사건 정리.jpg
논문 출처

한편, 현 법조계의 경우 오락과 취미를 업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대다수이며, 이는 여시카페가 오락과 취미의 모임으로 규정되느냐가 중요해진다. 오락과 취미의 모임으로 규정될 경우 업무 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2]

하지만, 오락과 취미의 모임으로 규정되지 않을 때에는 영리적 목적으로 카페를 열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금전적 이득을 보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탈세를 자행하고 있었으므로 국세청이 개입 할 수 있으며, 역고발도 가능해진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여성시대는 일개 커뮤니티 사이트임에도 경찰, 검찰에 이어 국세청의 어그로까지 끄는 전대미문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다.
  1. 여시카페가 오락 및 취미 모임으로 인정됨→오락과 취미는 업무에 해당 안 됨불기소
  2. 여시카페의 영리적 목적이 인정됨→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 행위를 함이는 탈세 행위임→국세청 조사 및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판결됨→불법은 보호 안 되므로 불기소→역으로 이건 고발거리

사실 여성시대의 탈세 문제는 이 발표 이전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글들이 이미 올라와 있었다.#1#2#3

2.3. 명예훼손

이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들이 존재한다.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07헌마461
헌마가 보이는가?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판결문 전문은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된다.

위의 글을 정리하면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이라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사이트 자체한테의 명예훼손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하나인 레바가 일 터질 때마다 트위터 프사를 읭읭이 깎는 노인 셀카로 바꾸는 이유가 바로 이 특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 회원 각각의 아이디[3]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아이디는 특정성을 가질 수 없다불기소
  2. 사이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의 주체는 사람만 포함된다불기소

3. 변호사 수임 거부

그리고 8개월 뒤 2016년 1월에 또다른 팝콘이 터졌는데, 대빵이 330만원으로 고용한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했다는 게 밝혀졌다. 그에 따른 내용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따로 항목을 분리했다.


[1] 물론 이런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다. 사망유희 토론배틀을 보자. 2.69%. 불가능이 아니다 명백한 가능성[2] 위키모이를 법적으로 잡기 힘든 이유가 이것이다. 물론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면 잡을 수 있지만 이 때 적용되는 법은 업무방해가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아니면 정통법 위반 상 개인정보 유포 행위다. 심지어 음란물 테러조차 업무방해가 아니라 음란물 게시 혐의로 처벌된다.[3] 단 아이디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가 있는데 그가 평소 실명을 걸고 자기 아이디를 공개했다면 특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나 몇몇 지인만 아는 정도라면 특정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