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5:53:15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영향 및 반응/의료법 단독 위반 의혹 채널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영향 및 반응

1. 개요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과 관련된 유튜버들 중, 단순히 의료법을 위반한 채널들을 정리한 문서이다.

2. 상세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뒷광고 사건 여파로 많은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중 몇몇 유튜버들의 영상에 병원 상호가 노출된 영상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많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의료법을 간과하여 병원이나 의료 관련 영상을 올렸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부분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하고 있다.

의료광고의 경우 공정위 지침에 의한 뒷광고 논란과는 별개로 의료법의 통제를 받는다. 또한 의료법 개정이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다가 법이 개정되며 기준이 엄격해져 위반한 사례도 존재한다. 즉, 이 문단의 유튜버들이 해명하고 사과한 것은 뒷광고여서가 아니라 의료법에 대한 무지에 대한 것임을 인지하자. 지극히 개인적인 실수며, 무지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렇게 큰 논란거리 취급 받지 않았고 사과하는 수준으로 대부분이 일단락 됐다.

3. 목록

3.1. 고알레(GoAle)

4월 15일 게시한 무릎 부상 치료 영상에 특정 병원에 대한 정보와 치료 과정이 담겨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사과했다. 해당 영상은 완전 삭제 처리했다고 밝혔다. #

3.2. 공대생 변승주

공대생 변승주는 뒷광고를 해달라는 광고주와 싸우면서 뒷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언급했다. #

그러나 2018년 9월 20일, 충분히 법적 심의를 다 거치고 검토 후에 지방흡입 후기 영상을 업로드했는데도 9월 28일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과 어린 시청자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견들때문에 2018년 12월 당시 지방흡입 관련 영상을 삭제하였다며 과거 일에 대해 사과하였다. 2020년 8월 11일 업로드한 사과 영상

3.3. 꽈뚜룹

꽈뚜룹이 TU치과에서 치아 교정 등의 진료를 받은 영상 등 한국 치과 관련 콘텐츠에 대해 뒷광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치과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결과, 꽈뚜룹 외에도 고말숙, 보송지니, 섭이는못말려, 연예림, 미래가 미래다 등 유튜버들의 영상을 홍보에 쓴 터라 상당히 많은 의심을 받았다. 꽈뚜룹은 트위치 스트리밍을 통해 진지한 말투[1]로 병원비는 본인 부담이었으며 금전, 현물 대가가 일절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영상에서 방문했던 병원의 정보나 이름 등을 그대로 공개했던 점은 의료법 56조 위반사항임을 알렸다. 해당 영상은 8월 10일 저녁 삭제된다고 밝혔고, 그 말대로 삭제되었다. 그 후, 8월 12일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다. 영상
[ 펼치기 · 접기 ]
현재 시청자분들께서 언급해주신 의료법 위반, 병원 뒷광고가 아니냐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 드리고자 급히 지인 집에 와서 방송을 킨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뒷광고, 즉 돈을 받고 한 광고가 아닙니다. 현물 협찬으로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한국 치과 경험을 유튜브 소재로 다룰 수 있다고 느꼈고, 제 팬분들에게 어느 정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직접 따로 원장님께 여쭤보고 진료시간이 끝났을 때 가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 다음로는, 의료광고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광고법 56조[2]에 의하면 “의료기간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정 병원에 대한 정보, 병원명, 사진 등을 포함하여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사전 심의와 같은 절차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영상을 제작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해당 영상이 특정 병원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영상은 "오늘 저녁",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더욱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사려 깊고 책임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0일 꽈뚜룹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과문

3.4. 대도서관

{{{#!wiki style="margin:-10px"<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d96c><tablebgcolor=#ffd96c> 파일:대도서관TV.jpg대도서관
관련 문서
}}}
{{{#000000,#ffd96c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ffd96c><colcolor=#ffffff,#191919> 하위 문서 게스트 · 경력 · 방송 역사 · 비판 · 플레이한 게임
논란 및 사건 사고 2010년대 (아프리카TV 7일 정지처분 사건 · 트위치 채널 해킹 사건 · 프로토타입 2 사건) · 2020년대 (엉클대도 블랙기업 논란 · 의료법 위반 논란)
관련 문서 개꿀잼 몰카 · 국수 · 나만 없어, 여름 · 대도서관 잡쇼 (방영 목록) · 대도서관 타이틀곡 · 엉클대도 · 유튜브의 신 · 윰댕 · MBC 100분 토론 827회
유튜브 채널 대도서관TV · 달콤대도 · 대도서관 예능채널 · 풀도서관 · DaeDo Na
방송 기록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유튜버 대도서관은 8월 5일 유튜브 게임 스트리밍 생방송 도중 “광고 때문에 난리라고? 유튜브 광고 이야기”란 제목으로 뒷광고에 대한 사태를 언급했다. # 대도서관은 생방송에서는 '유료광고라고 말로 명시하더라도 편집 영상에서는 한 번 더 광고라고 짚어줘야 한다. 그리고 편집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 광고라고 표기를 안하면 그건 시청자들을 속이고 기만한 거다.'라고 했고, 이어 '자기들(유튜버)이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을 광고비로 받았을 텐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며 그 외의 뒷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실태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

하지만 본인의 유튜브에서 복부 지방 흡입 후기 영상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삭제 조치를 당하자 논란이 발생했다. 대도서관은 이에 대해 8월 10일 생방송 중 그 영상은 광고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의도치않게 해당 병원의 상호를 말한 것 같다며[3]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하였다. #

참고로 짐의 강산 뒷광고 논란에 대해서는 라이브 영상만 광고 계약이 되어 있었지, 편집본은 계약이 안되었다고 해명했다. 즉, 편집본을 올린 건 그냥 일반 게임 영상을 올리는 것과 같아 문제되지 않는다.

3.5. 도아

8월 10일, 2019년 12월 18일에 업로드된 영상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에 관해서 디시 인방갤과 같은 커뮤니티에서 의료법 위반과 뒷광고 의혹이 일어나게 되자 그녀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명·사과문을 올리게 되었다.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bj 겸 유튜버 도아(이예린)입니다.
현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2019년 12월 18일에 업로드된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통칭 일반인)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J 겸 유튜버로서 사전에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영상을 업로드하여
시청자분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의료법에 접촉될 수 있는 해당 영상은 2020년 8월 11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본 영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시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유료 광고 표기 여부는
2019년 12월 18일 업로드 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 10일 도아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

3.6. 박가린

8월 19일, 모발이식 관련 영상에 관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후에 그녀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명·사과문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영상 삭제에 관한 댓글을 삭제하고, 의혹이 터진지 1주일이 넘게 지난 후에야 해명과 재업로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유튜브에서 저격을 당한 뒤 부랴부랴 올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우선 의료법에 무지한 상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8월 11일, 의료법과 관련한 상황을 인지하였고, 제 영상들 중 의료법에 문제가 있는 영상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시술에 관한 설명이나 시술후기 등 병원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홍보성 영상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원명’, ‘의사 실명’ 등의 거론을 의료 광고법상 금지하고 있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에 모발이식 영상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 처리 후, 의료법에 대해 정확히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 저촉되지 않게 재편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업로드 할 때에 영상 내 문제가 있었던 명확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사과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같이 해당 영상을 삭제 후 묵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해당 내용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영상 게시가 늦어져 오히려 혼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기존 영상은 삭제조치 하였고, 병원과는 무관하게(병원과 관련된 언급X)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으로 재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채널에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료법을 보다 정확히 공부하고, 그 외 협찬 및 광고 공구에 대해서도 개정되는 법안과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 10일 박가린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

3.7. 박민정

병원 관련 동영상이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하고 해명하였다.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박민정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었던 게시물에 관하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업로드했던 영상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와 잘못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영상을 비공개처리하였습니다.

유튜브 및 여러 소셜미디어 매체에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개인의 행동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하여 숙지하지 않은 점, 무지했던 점에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저의 잘못입니다.
잘못된 저의 불찰과 무지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행동이 큰 문제와 우려를 낳지는 않을지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방송인, 유튜버가 되도록 조심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13일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

3.8. 압둘알리과로사

“헛소리와 신음이 난무하는 과로사 건강검진” 영상에 병원로고 및 병원상표가 그대로 노출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댓글 반응은 병원정보같은 거 관심없으니 영상을 돌려달라, 이세카이 부분만 보여달라는 등 유쾌한 반응이었다.

8월 16일 병원로고 및 상표를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된 편집 버전이 재업로드되었다.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압둘알리 과로사입니다.

며칠 전 올라간 "헛소리와 신음이 난무하는 과로사 건강검진" 영상에서

병원 로고 및 병원상표가 유출되어,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 하였읍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며, 앞으로도 조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12일 압둘알리과로사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

3.9. 액션홍구

과거 게시한 피부과 관련 영상으로 인해 사과 영상을 게시했다. #

3.10. 외질혜

5월에 업로드된 모발 이식 관련 영상이 의료법에 저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다.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bj 외질혜 입니다.
이번 모발이식 관련 영상으로 물의를
빚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모발이식 영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인터넷방송인으로서 사전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영상 업로드 하여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발이식 영상은 병원으로부터 수술비를 협찬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광고비를 받지 않아 협찬과 광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여 유료광고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그러하여 고정댓글로 모제림과 함께 한다는 고지만 하였습니다.시청자분들께 더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오해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협찬고지에 대해 더 민감하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시청자분들께 오해를 드려정말 죄송합니다 .

후기도 병원에서 후기를 터치 하지 않고 제 스스로 후기를 말한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의료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최대한 확인 해 본 후 병원측 법무팀에 검토 받아 올린 영상이라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저의 무지함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숙고 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어야 했는데 저의 무지함과 잘못으로 시청자분들께 물의를 일으킨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질 부분은 전부 책임지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쾌하셨을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8월 11일 외질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

3.11. 와나나

2020년 8월 12일, 병원 관련 영상으로 인해서 트위치 스트리밍에서 의료법 56조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했다. 8월 12일 와나나가 트위치 스트리밍에서 한 사과 영상

3.12. 재넌

꽈뚜룹이 재넌 집에서 해명 방송을 하고 약 1시간 뒤 트위치 스트리밍에서 그랑 그의 친구와 찍은 포경 수술, 쌍꺼풀 수술 관련 컨텐츠에 대해 그의 트게더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고 금전, 현물 대가가 일체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 56조 위반사항임을 알렸다.
[ 펼치기 · 접기 ]
먼저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그 영상들은 일체 돈을 받지 않았어요.
돈을 일체 받지 않았는데 후에 알아보니 시술 전이랑 시술 후랑 비교하는 영상을 찍었을 때는 의료 광고가 맞다고 합니다.
진짜 포경 영상에서는 장소 협찬만 받았지만 쌍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비교 영상을 올렸어요. 돈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의료 광고가 명백히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대한 무지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한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리면서 법에 대한 앞으론 좀 법에 대한 지식을 좀 더 키워가지고 아 나 바본가봐 죄송합니다.
법에 대해서 몰랐던 게 컸고 앞으로는 법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시청자 분들에게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실 거기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의료법에 대한 지식을 키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재넌이 트위치 스트리밍에서 한 사과영상(시작부터 4분 10초까지)

3.13. 쫀득

2018년에 올린 발머스한의원 영상이 강화된 의료법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사과하게 되었다.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쫀득입니다.


이번 의료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2018년 9월 15일 발머스 한의원 측의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뒷광고 x 설명란 및 광고 영상에 적어놓음)

이 시기엔 의료 사전심의제도가 의무가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법무팀 법적검토를 받고 광고 영상을 기재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그 이후 였는데요

찍을 당시에 의료법 이야기로 광고주 측과 이야기도 나누었고

당시 의료법을 준수하여 (시술x ,후기x ,할인x ,정보전달o)

로 진행 했었습니다만, 의료법으로 떠들썩한 지금 과거보다 강화된 기준을 이제야 알았던건 제 잘못입니다.

이슈가 터지고 인지 하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해당 의료기관 측과 연락을 하였고

당시엔 법적 자문을 받은 상황에서 진행한거라 괜찮을거라는 연락을 받았었지만

강화된 의료법 기준과 최근 논란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최종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표시광고법 개정기간 전 발머스측과 협의 하에 영상은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일로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더 건강한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14일 쫀득이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작성한 사과문

3.14. 체험판의컴퓨터채널

2020년 8월 12일 한의원 광고 배너가 의료광고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해당 배너가 들어간 영상을 전부 내린 후 수정되어 재 업로드된다고 커뮤니티에 올렸다. 다만 영상 재업으로 인한 불편함만 사과했고, 의료법 위반에 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체험판입니다.

저희가 선의로 진행했던 한의원 광고는 돈을 받고 진행한 광고는 아니지만,
의료광고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여 해당 배너가 들어간 영상을 전부 내리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최근 영상은 해당부분이 수정되어 재 업로드 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2020년 8월 사과문 전문

3.15. 최고다윽박

유튜버 최고다윽박은 광고가 아닌 병원 협찬이었다고 밝히며 의료법의 무지에 대해 영상으로 해명 영상을 올려 사과하였다.
발빠른 사과영상으로 논란이 오래가지는 않았다.[4]
[ 펼치기 · 접기 ]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윽박 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어떠한 말도 다 듣고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자수 댓글 욕 등 다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른분들을 절대 겨냥하는것은 아니며
저의 행동에 대해 벌 받겠습니다

저의 문제점은 병원 협찬 영상을 올린것 입니다
죄송합니다

애초에 영상을 찍어서도 올려서도 안되었던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 했습니다

추가로 동네 한의원가서 물리치료 받는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 했습니다
이 영상은 협찬도 아니며 물리치료 받는 영상 이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와 병원 관련된 영상은 절대 제작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의 영상 내용은 잘생긴 남자 연예인 ㅇㅇㅇ처럼 제 얼굴을 성형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상담 받으며
치아가 누렇고 어금니가 없기에 미백 하는 영상 이였습니다

광고는 절대 아니였으며
협찬인것을 알기 쉽게 보이기 쉽게 영상속에 수차례 댓글에도 다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닐 경우 의료쪽 관계자가 아닐시에는
병원 영상을 올릴시에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의료법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해당이 된다하여 바로 범법자가 되고 그런건 아니라고 하지만
법이라는것이 살짝 이렇게 하면 합법 이고 살짝 이렇게 되면 불법 이기에
법의 심판을 받기 전 또는 받지 않더라도

논란을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최고다윽박 유튜브에 올라온 사과동영상 전문

3.16. 피지컬갤러리

5월 12일 업로드된 여유증 관련 영상과 8월에 업로드된 과로사의 건강검진 관련 영상에서 의료기관의 상호명이 노출되어 변호사와 논의 후 영상을 삭제한 뒤 사과하였다.

압둘알리과로사 문단에 상술했듯, 과로사의 건강검진 영상은 의료기관을 노출하지 않은 편집된 버전이 재업로드 되었는데 최초 업로드 시에도 그랬듯 피지컬갤러리 PD의 촬영본이 포함되어 있다.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피지컬 갤러리입니다.

최근 유투브 광고 논란을 계기로 피지컬 갤러리 내의 모든 영상들을 변호사님과 함께 전수 조사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소지를 가진 영상들을 발견하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과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8일 업로드 된 과로사님 건강검진 영상 및 5월 12일 업로드 된 여유증 관련 정보 영상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두 영상을 삭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후 지체없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변호사님의 1차적 검토를 받았고

변호사의 검토가 시작되면서 여유증 관련 영상을 일단 비공개 처리하게 되었으며, 과로사님의 건강검진 영상 또한 비슷한 이유로 비공개를 해두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구체적 검토 결과, 의료법 제 56조 1항에 의하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영상에서 병원의 이름 및 상호가 노출되는 등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 받게 되었고 두 영상에 대해 삭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과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리 구체적인 경과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비공개로 하게 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는 영상을 올리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영상을 업로드할 당시에는 관련법 저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으나, 이 역시 변명이 될 수 없음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업로드 되는 모든 영상에 대해서 관련법들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조심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피지컬 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지컬 갤러리 올림
2020년 8월 12일 피지컬갤러리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239
, 7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23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꽈뚜룹의 특유의 교포말투가 아니라, 한국인 말투로[2] 의료'광고'법이 아닌 의료법이나 본인 발언은 그대로 표기.[3] 29분 2초[4] 비 오는날 밖에서 비를 맞으며 사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