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시행규칙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시행년도 | 법령명 |
1976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 |
1978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
201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6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18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 |
22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
27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
31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3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
35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38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 |
41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명칭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분류 | 시행규칙 |
최초시행 | 2011년 9월 9일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상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하위법령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규칙.2. 주요 조문
2.1. 제4조(인명구조견의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견을 운영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우수한 인명구조견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인명구조견 양성ㆍ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견의 운영 및 육성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