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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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원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아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준 법률이다.
가사소송법에 열거(?)되지 않은 가사사건을 규정한 법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이 법률이 가사소송법보다도 먼저 제정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의 가사사건을 가사소송법에 열거하지 않았다.
2. 상세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제2조).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5조), 여기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군무원[2]·경찰관·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2조).
-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 이상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이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제3조).
위와 같이 확인 심판을 받아서 한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즉, 전사자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