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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창설하였다.자문위원회는 개헌기초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구성될 국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2. 구성원
자문위원회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
3. 조직도
- 제1분과 위원회: 조소영 부산대 교수
-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분야를 논의
- 제2분과 위원회: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를 논의
- 제3분과 위원회: 박상철 경기대 교수
-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 절차를 논의
-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을 논의, 국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업무를 지원
- 실무지원단: 법제실장
- 자문위원회 활동 및 운영 지원
4. 여담
2023년 1월 9일, 제1차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하였다.2023년 1월 31일, 제2차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