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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3 14:16:19

행정사법인

1. 개관2. 공통사항
2.1. 개인 행정사와의 공통점2.2. 명칭에 관한 사항2.3. 구성원에 관한 사항2.4. 사무소2.5. 업무
3. (협의의) 행정사법인
3.1. 법적 성질3.2. 설립3.3. 합병3.4. 해산신고

1. 개관

행정사법
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전에는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제도가 있었으나, 2020년 06월 09일일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행정사법에서 행정사법인 제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2. 공통사항

2.1. 개인 행정사와의 공통점

행정사법인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사법 중 행정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행정사법 제25조의13).

이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행정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법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인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76조).

2.2. 명칭에 관한 사항

행정사법인은 각각 그 명칭 중에 행정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의5 제2항).

행정사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5조의5 제3항).

2.3. 구성원에 관한 사항

행정사법인은 일정 수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하며, 구성원 아닌 소속 행정사를 둘 수 있다(행정사법 제25조의6).

2.4. 사무소

행정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행정사법 제25조의5).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5. 업무

행정사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행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의7).
이러한 담당 행정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하며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협의의) 행정사법인

3.1. 법적 성질

행정사법 제25조의13조(준용규정)
②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2. 설립

행정사법인은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하어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의2).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25조의3).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행정사법인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

3.3. 합병

행정사법 제25조의9(합병) ① 행정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3.4. 해산신고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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