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의 함정 카드.
관련 문서: 함정 속으로(유희왕/카드군)
1. 설명
1.1. 원작
원작 코믹스에서 사용한 동명의 카드는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및 OCG에서 가혹한 함정 속으로라는 카드명으로 수정되었다.오리지널 에피소드인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듀얼 퀘스트 편에서는 죠노우치 카츠야가 유우기 일행을 쫓아오는 무리들을 단체로 함정에 빠뜨리는 데에 후술할 OCG판을 사용했다.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GX에서는 11화의 회상 중 유우키 쥬다이가 마루후지 쇼와의 연습 듀얼에서 사용한 것으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쇼는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로 파괴된 몬스터를 되살려 응수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후 빛의 결사 편 69화에서 나폴레옹이 크로노스 데 메디치와의 듀얼 중 사용. 토이 엠페러의 효과로 덱에서 서치해 세트해두었으나, 앤틱 기어 엔지니어에게는 함정이 통하지 않아 사용될 기회가 없었다.
이차원세계 편 116화에서는 기스 헌트가 요한 안데르센과의 듀얼 중 사용. 요한이 사용한 보옥수 토파즈 타이거를 파괴했다.
다크니스 편 157화에서는 프롤로그에 나온 듀얼에서 여학생이 발동하여 상대 남학생의 리틀 윈가드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온다.
유희왕 5D's에서는 히무로가 후도 유세이와의 듀얼에서 사용. 성스러운 방어막 거울의 힘과 함께 세트했지만, 유세이가 발동한 트라이앵글-O의 효과에 의해 사용되지 못하고 파괴되었다.
유희왕 VRAINS에서는 후지키 유사쿠가 준비해 둔 가짜 덱의 카드로 확인되었다.
1.2. OCG
[include(틀:유희왕/카드, 함정=, 일반=, 한글판명칭=함정 속으로,
일어판명칭=<ruby>落<rp>(</rp><rt>お</rt><rp>)</rp></ruby>とし<ruby>穴<rp>(</rp><rt>あな</rt><rp>)</rp></ruby>,
영어판명칭=Trap Hole,
효과1=①: 상대가 공격력 1000 이상의 몬스터를 일반 소환 / 반전 소환했을 때\, 그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공격력 1000 이상의 몬스터를 파괴한다.)]
스타터 덱 유희편에서 첫 등장. 공격력 1000 이상의 몬스터를 일반 소환 / 반전 소환시 효과로 파괴하는 효과를 가진 일반 함정.
유희왕 OCG에서 최초로 발매된 함정 카드. 유희왕 최초의 부스터 팩인 볼륨(유희왕) Vol.1 에 수록된 유일한 함정 카드이기도 하다. 참고로 만화 유희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함정카드는 인섹터 하가가 사용한 메시아의 개미지옥.
동시에 초대 금제리스트에서 최초로 제한에 올라간 카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턴당 한번만 주어지는 일반 소환권을 날리는 데다가 상대의 제물 소환 타이밍에 맞춰 써주면 최대 3:1 교환까지 가능한 등 초기 환경에선 꽤 사기 카드라 할만 했다. 하지만 당시 같이 제한을 먹은 번개와 블랙홀을 생각하면 고작 이 카드가 제한은 너무 과하다 생각했는지, 바로 다음 금제리스트에서 무제한으로 풀리고 이후로는 쭉 무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다 좋은데, 특수 소환에는 어찌 할 수 없는 카드이다. 예전에야 특수 소환을 하는 경우가 적어서 괜찮았는데 이후 특수 소환의 빈도가 늘고 특수 소환까지 막을수 있는 강화판 나락의 함정 속으로가 나오며 많이 사장돼버린 카드.
하지만 일반 소환도 분명 듀얼의 필수요소. 이 카드로 싱크로, 엑시즈 소환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반소환 되는 튜너나 다른 소재, 여러 덱의 콤보를 막을 수 있으므로 효용성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나락이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4장째의 나락으로 넣을 수도 있으며, 공격력이 1500이하라며 안심하고 소환한 몬스터를 버로우 태울 수 있다. 상대가 일반 소환만하면 어지간한 건 다 족칠 수 있고, 어지간한 덱들의 콤보가 거의 일반소환 한번 쓰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쨌든 적어도 1:1 교환은 된다. 물론 2019년 들어서는 나락도 퇴출되고 있는 판이라 이 카드는 당연히 안 쓰인다.
나락과는 다르게 대상을 지정하는 효과이다. 일반 소환이 동시에 다수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지정해서 파괴하는 효과. 나락은 동시에 복수의 몬스터가 특수소환되는 경우 그 몬스터들 전부를 제외한다.
참고로 현재의 효과는 스타터 덱 2014에 수록된 카드에서 에라타된 것. 원래는 "상대가 공격력 1000 이상의 몬스터의 일반 소환/반전 소환에 성공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그 공격력 1000 이상의 몬스터 1장을 파괴한다"였다. 대상을 지정한다는 텍스트가 명확하게 붙은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