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2. 대학한방병원
2.1. 가천대학교부속 길한방병원2.2.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2.3. 경희대학교한방병원2.4. 나주동신대학교한방병원2.5.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2.6. 대구한의대학교부속 포항한방병원2.7.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2.8. 대전대학교서울한방병원2.9. 대전대학교천안한방병원2.10.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2.11. 동국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2.12. 동신대학교광주한방병원2.13. 목포동신대학교한방병원2.14.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2.15.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2.16.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2.17. 양산부산대학교한방병원2.18. 원광대학교 한방병원2.19.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2.20.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1. 의료기관
의료법 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