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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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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10년, 음주 강요 사망 사건3. 2015년, 증평캠퍼스 부분통합 논란4. 2017년
4.1. 총학생회 교통대장정 논란4.2. 입시 관련 논란
4.2.1. 입시면접 교수의 인권침해 막말4.2.2. 신입생들의 강제합숙 및 갑질 논란4.2.3. 여학생 및 특성화고 학생 합격 배제 논란
5. 2019년
5.1. 총학생회 부정선거 사건5.2. 경비행기 추락 사고
6. 2020년
6.1. 대학 종합감사6.2.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1. 개요

한국교통대학교의 사건 사고를 모아놓은 문서.

2. 2010년, 음주 강요 사망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증평 여대생 음주사망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2015년, 증평캠퍼스 부분통합 논란

한국교통대학교는 2015년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 1차 평가에서 '하위권 그룹 대학'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이에 학교 측은 모집단위를 기존 52개에서 29개로 감축하는 'U-29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최종 평가에서 C등급에 속하면서 하위권을 면할 수 있었다. 뉴스기사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52개의 모집단위를 29개로 줄이려면 당연히 많은 학과들의 희생이 뒤따른다. 그런데 학교 측은 충분한 소통이나 설득 없이 개편을 강행했고, 이에 엄청난 반발이 터져나오게 된다. 제일 반발이 컸던 곳은 증평캠퍼스였다. 충주나 의왕도 많은 학과들이 통폐합 대상이 되었지만, 증평의 경우는 유아특수교육학과가 아예 폐과되는 데다가, 이미 충주대 시절부터 10년 넘게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아왔으며[1], 학교 측이 장기적으로는 증평캠퍼스를 충주캠퍼스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2015년 12월 증평캠퍼스 교수회는 충북대학교 교수회와 몰래 접촉해 증평캠을 충북대에 통합시키는 이른바 부분 통합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 사실이 2016년 1월 밝혀지면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게 되었다. 증평캠 학생회는 증평캠 교수회를 지지하여 충북대로의 부분통합을 주장하였고, 교통대 대학본부(충주캠)는 "국립대학 부분통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대학 본부와의 협의 없는 증평캠 교수회의 독자 논의는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힘과 함께 부분통합 논의에 참여한 증평캠 교수들을 모조리 보직 해임해 버렸다. 이 사실을 안 증평캠 교수들이 총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문전박대 당했고, 이에 증평캠 학생들이 총장실에 쳐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이는 막장 드라마급 사태가 터졌다. 이럼에도 대학본부는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와 증평캠 폐쇄 계획을 유지했다.

2016년 2월 말 증평캠 교수회와 학생회가 부분통합 추진을 철회하였고, 총장실 점거농성도 중단하여 부분통합 사태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2] 하지만 유아특수교육학과의 폐과 방침은 여전했기에 유아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3월 내내 릴레이 1인시위를 했다.

2016년 4월 유아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은 시위를 종료했지만, 해임된 유아특수교육학과 전임교수인 박소영 교수는 복직되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은 학내에서 박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는 중이다. 뉴스 기사

익명의 교수에 따르면 유아특수교육학과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교수회 여론이 모아진 모양이다. 뉴스 기사 4월말 발표된 2017학년도 수시모집 정원표에도 유특과 정원이 배정되었다. 2016년 5월, 대학본부는 유특과 폐과 논란에 대해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6월 21일, 교내 소청심사위원회는 박소영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며 그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갈등은 마무리되는줄 알았으나...

6월 23일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를 철회한 줄 알았던 교통대가 몰래 교육부에 폐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학과 학생들과 장애인계의 반발이 거세다. 뉴스기사

8월 22일, 김영호 총장이 증평캠퍼스 소재지인 용강리 주민들에게 유특과 존치와 증평캠퍼스 활성화 추진을 약속했다.

8월 25일, 교육부는 한국교통대학교의 신청에 따른 유아특수교육학과의 폐과를 2019년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2016년도 교원양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18년에 해당 과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기사

2018년 3월 21일, 유아특수교육학과가 2017년도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폐과가 반려되면서 모든 사태가 종료되었다.

4. 2017년

4.1. 총학생회 교통대장정 논란

한국교통대학교 학생회는 매년 대외 홍보를 목적으로 '교통대장정'이라는 이름의 국토대장정 행사를 개최해왔다. 이 행사는 학생회 재정을 활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토대장정보다 훨씬 적은 참가비를 자랑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희망하는 행사였고, 학생회에서 면접을 통해 참가자를 선발해왔다. 그런데 2017년 교통대장정 행사에서 이미 이전에 교통대장정에 참가했음에도 또 한 번 선발된 여학생이 구설수에 올랐고, 이 학생이 총학생회장의 연인이고 총학생회장과 같은 조에 편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와 관련하여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생회장은 이에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으나 실제 교통대장정에 인맥을 통한 특혜 선발이 있었냐는 물음에는 침묵했고, 페이스북에서 잠적하였다. 그리고 결국 헤어졌다.

한 번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대나무숲을 통해 역대 총학생회의 비리를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교통대장정은 올해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총학생회 임원들과 그 지인들을 위한 연애대장정이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다. 이외에도 총학생회의 비리에 관한 소문들이 나돌았으나 총학은 침묵했고 학생들은 불통으로 일관하는 총학을 규탄하기 시작했다. 한편, 페이스북에서 잠적한 총학생회장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는 끊임없이 각종 사진들을 올리며 일말의 자숙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4.2. 입시 관련 논란

2017년 12월 27일자 SBS 8 뉴스 보도로 밝혀진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항공학과 입시와 관련하여 큰 논란들이 있던 사건들이다. 아래의 사건들은 다년간 있어왔던 일로 보이며,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학교 측에서는 총장명의로 관련 진상조사 및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4.2.1. 입시면접 교수의 인권침해 막말

2017년 11월 말,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경영항공관에서 치러진 입시면접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한 교수가 지원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해당 교수는 학생의 외모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팔굽혀펴기를 해보라는 등 군기훈련을 주기도 했으며[3], 심지어는 지원학생이 편모가정이라는 것을 이유로 통계를 들먹이며 장차 범죄자가 된다는 논조로 패드립까지 일삼았다. 또한 노원구의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합격을 미끼로 학생에게 구타를 강요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해당 교수는 방송사의 취재에 대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학생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4.2.2. 신입생들의 강제합숙 및 갑질 논란

상기 교수는 인권침해 이외에도 입학이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들을 강제로 소집하여 학습을 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장학생 100% 합격을 위한 것으로 신입생들에게는 OT에서 서약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영관 장교 출신인 교수는 재학생들을 마치 자신의 사병을 부리듯이 운전, 세탁을 시키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족 장례식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학생들은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공군 장학생 선발과 장교 임관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교수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해당 교수는 입학 전 학습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학생들의 갑질 증언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학교는 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빠른 진상규명과 엄정한 문책을 약속하고 해당 교수를 보직 해임하였다.

4.2.3. 여학생 및 특성화고 학생 합격 배제 논란

추가 보도를 통해 서류평가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여학생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에 지원 시에 낙제점을 부여. 사실상 입학을 불가능하게 막아두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관련기사

이는 항공학과의 특수성에 기인하는데 특성상 공군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대표적인 제도가 항공학과 재학생들이 선발되는 공군 조종장학생인데 장학생이 되는 것이 학과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한다. 문제는 국방부의 공군 조종장학생 기준이 건장한 남성 지원자만 한해서만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교통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항공학과에 지원을 하게 될 경우 1차 서류 평가에서 표면적으로는 전공 부적합으로 낙제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사실상 지원을 막아둔 것으로 밝혀졌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는 서류를 통과하더라도 2차 평가에서 일괄 탈락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결정했다.관련기사2
특히나 학교 측에서는 겉으로는 큰 문제 없이 여학생의 지원과 우수한 학생의 경우 합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유도를 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을 기만한 것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한국교통대 전직 교수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고,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검찰 구형량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

5. 2019년

5.1. 총학생회 부정선거 사건

2018년 11월에 치러진 2019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면서 2019년 3월에 재선거를 진행하여 새 학생회장단을 선출하였다. 하지만 해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대학본부 차원에서 조사 후 해당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승인을 취소하였다. 뉴스기사

대학본부가 밝혀낸 선거부정은 다음과 같다.
학생회장단 승인이 취소되면서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었다.

5.2. 경비행기 추락 사고

2019년 6월 13일 한국교통대 4학년 재학생이 조종하던 학교 소유 경비행기 시러스 SR20여수시 한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학생 역시 가벼운 부상에 그쳤다고 한다. 관련기사

6. 2020년

6.1. 대학 종합감사

대학 종합감사 결과
2020년 7월 9일, 교육부에서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10일간 한국교통대학교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총 57건의 지적을 받았다.
연번 지적사항 기관 처분
1 일반직 공무원 정원초과 승진임용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2), 경고(2), 주의(1)
2 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2), 주의(2)
3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부당 참여 등 한국교통대학교 중징계(2), 경고(2), 주의(3)
4 연구교수 의무복무 관리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4), 개선
5 교육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3)
6 공무원 범죄통보사건 처리 부당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1), 경고(4)
7 명예교수 강의시수 초과 배정 한국교통대학교 적극행정면책
8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등 한국교통대학교 경고(3), 주의(6)
9 의원면직 제한대상 및 채용예정자 비위면직 미조회,확인 한국교통대학교 주의(22)
10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미이행 한국교통대학교 주의(6), 통보
11 성범죄 경력 미확인 한국교통대학교 통보
12 교직원 연가일수 산정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주의(7), 시정(회수)
13 교원 복무 미처리 공무외 국외여행 등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1), 경고(22), 주의(44)
14 계약직원 채용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16)
15 지급 요건 미충족자 장학금 지급 한국교통대학교 주의(6)
16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미보고 한국교통대학교 주의(10)
17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이행 한국교통대학교 주의(13)
18 평생교육원 운영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10)
19 학생 해외봉사단 현지경비 미정산 한국교통대학교 주의(1)
20 제적 학생 등록금 미반환 한국교통대학교 시정, 통보
21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등 한국교통대학교 통보
22 대입 정원내 특별전형 운영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통보[5]
23 학사 경고자 특별상담 미실시 한국교통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2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재평가 미실시 한국교통대학교 경고(1), 주의(3)
25 전임교원 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26 보강 미실시 등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1), 경고(4), 주의(18), 시정(회수)
27 출석 미달자 성적 부여 한국교통대학교 경고(6), 통보[6]
28 기록물 미보관 및 계절학기 수업 미실시 등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1), 시정(회수)
29 현장실습 현장지도 미실시 한국교통대학교 경고(25)
30 부서평가 시상금 인센티브 지급 한국교통대학교 경고(3), 시정(회수)
31 대학 특성화사업 정책연구보고서 작성수당 집행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주의(4), 시정(회수), 통보[7]
3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주의(2), 통보
33 정기예금 만기해약 지연 이자손실 발생 한국교통대학교 주의(4)
34 초과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주의(9), 시정(회수), 통보
35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활용 한국교통대학교 경고(15)
36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주의(3), 통보
37 비행훈련원 관사 일상경상비 대학회계 집행 한국교통대학교 주의(13), 시정(회수)
38 포상금 집행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39 공간 및 물품 관리 부당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1), 경고(1)
40 교육훈련 여비 과다 지급 한국교통대학교 경고(1), 주의(2), 시정(회수)
41 3D 프린팅센터 장비 운영규정 미마련 등 한국교통대학교 경고(2), 시정(회수), 통보
42 직무발명 미신고 등 한국교통대학교 주의(3), 시정
43 연구책임자 가족 미신고 연구과제 참여 한국교통대학교 경고(1)
44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정(배분) 및 집행 부적정 등 한국교통대학교 기관경고, 시정(회수), 개선
45 연구비 구입 물품 관리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주의(14), 통보
46 계약학과 수당 지급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3)
47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3), 시정(회수), 통보
48 교내연구비 연구결과 실적물 미제출 및 지연제출 한국교통대학교 경고(5), 주의(3), 시정(회수)
49 연구과제 출장 여비 부당 수령 등 한국교통대학교 중징계(1), 시정(회수), 통보[8], 고발
50 허위서류 제출 연구비 집행 한국교통대학교 중징계(1), 시정(회수), 통보[9], 고발
51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 한국교통대학교 통보(문책), 기관경고
52 산학협력단 허위결산 보고 및 예수금 관리 부당 등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2), 경고(3), 통보(문책)
53 연구비 법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한국교통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54 연구비 집행 관리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3), 시정(회수), 통보
55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3), 시정(회수), 고발, 통보[10]
56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주의(2), 시정(회수)
57 계약 대가 지급 지연 한국교통대학교 기관주의

관련기사
한 건만 터져도 엄청났을 사건들이 무더기로 밝혀지면서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한국교통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이다. 또한 이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학교는 아무런 사과의 말도 없었다.

6.2.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2020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한국교통대 교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확진되었는데, 역학조사 결과 해당 교수는 감염된 상태로 충주캠퍼스에 출근하여 수업은 물론 여러 차례 교내식당을 이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총장을 포함한 교직원 다수와 해당 교수 소속학과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다행히 이틑날 검사자 전원 음성 판정되며 추가전파 없이 마무리되었다.


[1] 충주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도 충주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교통대 출범 이후의 의왕캠퍼스도 겪고 있는 현상이다.[2] 그 와중에 대학본부는 총장실 점거농성에 참여한 학생들을 징계 및 고발하는 뒤끝을 보여줬다.[3] 군대식 문화로 추정된다. 육군훈련소, 신병교육대를 포함한 군에서도 팔굽혀펴기나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군기훈련으로 준다. 다만 군에서의 군기훈련은 휘하 병력의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 지휘행위로, 규정에 따라 실시 지휘관이나 지휘자의 직속 병에 한해서만 군기훈련 실시가 가능하며, 그마저도 직책별로 줄 수 있는 군기훈련의 최대 강도가 제한되어 있다. 그 제한을 넘어서는 순간 그 행위는 군기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가 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똥군기 하에서는 이런 규칙이 있을 리가 없으며, 민간인이며 사제 관계에 불과한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군기훈련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4] 일부 야간수업 수강생들이 수업을 빠지고 투표를 해야 했다.[5] 한국대학교육협의회[6] 한국장학재단[7] 한국연구재단[8] 한국연구재단[9]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연구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0] 국세청[11] 기관 소속 연구자가 연구 수행 중 발명한 것에 대한 특허권은 기관에 귀속된다. 이를 '직무 발명'이라고 한다. 이 사례에서 해당 특허들은 교수 개인이 아닌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앞으로 등록되어야 한다.[12] 공무원은 해외여행 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인의 국외여행허가서를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