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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3 14:04:13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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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고용노동부_국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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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K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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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한국고용정보원
한자 명칭 韓國雇傭情報院
영문 명칭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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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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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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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
설립일 2006년 3월 31일
설립목적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고용관련통계의 작성·보급 등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업종명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업
대표자 공석[직무대행]
주무기관 고용노동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501명(2023.3.22 기준)
예산 1,240억 원(2023년)
미션 스마트한 고용정보 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
비전 일과 사람을 이어주는 디지털 기반 고용정보 선도기관
슬로건 국민이 원하는 내 '일'이, 한국고용정보원이 꿈꾸는 내일입니다
소재지 본사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두성리)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별관)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두성리)
청년정책허브센터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4길 5, 3·7층 (두성리, 포스사우나)
지역일자리지원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로 178, 306호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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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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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정보원 공식 홍보영상
파일:한국고용정보원 본원.jpg
파일:한국고용정보원 본사(야경).jpg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두성리)에 위치한 한국고용정보원 본사 사옥.
1. 개요2. 역대 원장3. 사업4.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4.1. 고용정보연구
5. 노동조합 현황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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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등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그 전신은 1979년 7월 개소한 노동청 국립중앙직업안정소이고, 2001년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이 개원하여 해당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고용정책기본법(법률 제7831호)에 따라 2006년 3월 31일 독립한 단체로 출범하였다. 행정기관 분산을 위해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는 기관이 바로 이 곳이다.

산하단체로 한국잡월드를 두고 있다(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 제1항).

2. 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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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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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권재철
2대
정인수
3대
정철균
4대
유길상
5대
이재흥
6대
나영돈
7대
김영중
직무대리
신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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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제4항).

4.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4.1. 고용정보연구

5. 노동조합 현황

6. 관련 문서


[직무대행] 신종각 부원장[2] 이 논란은 2017년 6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반전된다. 국민의당 측에서 제보를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