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의 배출가스 등급.2. 현황
2022년말 기준 5등급 경유차는 저공해조치 개조(DPF 장착, LPG 개조) 또는 폐차가 거의 완료됐고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개조나 폐차를 지원중이다.#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2023년에는 DPF 미장착 차량만 지원했지만 2024년부터는 DPF 장착 차량도 지원한다.3. 등급
모든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이다. 단위가 km이므로 대형차일수록 불리하다. 경유차는 5등급차가 휘발유차 3등급차보다 조건이 엄격하게 되어있고 1, 2등급을 만들지 않아 아무리 친환경적이여도 3등급을 받는다.(3.5톤 이상 차량은 2등급.) 등급 산정기준<colbgcolor=#CCC> 등급 | 휘발유·가스차 | 경유차 |
1등급 | 2009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019g/㎞ 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2006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10g/㎞ 이하) | 해당없음 |
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720g/㎞ 이하) |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353g/㎞ 이하, 입자상물질: 0.005g/㎞ 이하)[유로_5] [유로_6] |
4등급 | 1988년~1999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1.930g/㎞ 이하) |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463g/㎞ 이하, 입자상물질: 0.060g/㎞ 이하)[유로_4] |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5.30g/㎞ 이하)[4]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560g/㎞ 이하, 입자상물질: 0.050g/㎞ 이하) |
- 3.5톤 이상 차량
<colbgcolor=#CCC> 등급 | 휘발유·가스차 | 경유차 |
1등급 | 2016년 12월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0.35g/kWh 이하 탄화수소:0.10g/kWh 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2013년, 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0.40g/kWh 이하 탄화수소:0.14g/kWh 이하) | 2014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0.35g/kWh 이하 탄화수소:0.12g/kWh 이하)[유로_6] |
3등급 | 2006년, 2009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3.50g/kWh 이하 탄화수소:0.55g/kWh 이하) | 2009년 9월 기준 적용 차종 2014년 기준 적용 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 이하 탄화수소:0.55g/kWh 이하)[유로_5] |
4등급 | 2002년 7월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3.50g/kWh 이하 탄화수소:0.90g/kWh 이하) |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3.50g/kWh 이하 탄화수소:0.55g/kWh 이하)[유로_4] |
5등급 | 2000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5.5g/kWh 이하 탄화수소:1.2g/kWh 이하) | 2002년 7월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5.00g/kWh 이하 탄화수소:0.66g/kWh 이하)[유로_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