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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1 20:05:12

학교발전기금

1. 의미 및 개요2. 종류3. 학교별 조성 및 운용 상황

1. 의미 및 개요

학교발전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학교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이다. 재원 확보 경로상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쉽게는 통상적인 의미의 '기부금'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기증된 물품·시설·토지 등도 시가를 반영한 액수로 발전기금회계에서 관리되기에 단순한 금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발전기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중략)
⑨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종류

3. 학교별 조성 및 운용 상황

설립유형 및 학교급을 모두 고려했을 때 사립 초등학교 - 사립 고등학교 - 국공립 고등학교 - 사립 특수학교 - 사립 중학교 - 국공립 특수학교 - 전체 교당 평균 - 국공립 초등학교 - 국공립 중학교 순으로 많이 모집된다.
설립유형별로 봤을 때 사립 전체 평균은 교당 2,908만 원으로 국공립 평균인 교당 1,016만 원을 훨씬 상회하며, 학교급별로 봤을 때 고등 평균이 교당 2,937만 원, 특수가 교당 1,494만 원, 중등이 교당 873만 원, 초등이 교당 863만 원 순으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고등학교에 기부가 많이 쏠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모집액 및 모집 건수별 상·하위 순위 등;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총람
한편 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학교가 내규로 자체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게 되는데, 이에 기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기부금이 집행되는 경우가 빈번해 '눈 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