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개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의무화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일정규모[1]가 넘는 건설공사현장에 출입을 하는 건설근로자는 우체국이나 하나은행에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한다.하나로 전자카드는 RFID칩이 탑재되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시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사업주는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관리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는 이를 바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근로일수의 누락 또한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건설업 기초보건안전교육증을 제출하여야한다.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신용불량자도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제한이 있다.
하나로 전자카드는 전자카드근무관리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다.
[1]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300억원 이상 공제 가입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