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97830><bgcolor=#597830> 폭발물에 관한 죄 ||
폭발물사용죄 | 폭발물사용예비음모등죄 | 전시폭발물제조등죄 |
1. 개요
①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폭발물사용예비음모(爆發物使用豫備陰謀)는 폭발물사용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 또는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상세
예비란 폭발물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말하며, 음모는 위 죄를 실행하기 위한 2인 이상의 모의를 말한다. 예비·음모에 대하여도 교사·방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예비에 대한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방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선동이란 타인에 대하여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하여 범죄실행의 결의를 하게 하거나 이미 되어 있는 결의를 조장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이에 따라 결의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교사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