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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22 05:44:19

포항 청소년 무인모텔 난동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내용 및 전개3. 기타

1. 개요

사건 언론보도

2021년 12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무인모텔에서 중학교 3학년의 나이의 청소년[1]들이 술을 마시고 주취난동을 부리면서 모텔의 기물을 파손한 사건.

2. 사건 내용 및 전개

2021년 12월 1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무인모텔 운영자라고 밝힌 A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미성년자들이 모텔을 자판기로 결제해서 객실에 입실했습니다. 객실에 들어가 보니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꽁초로 구멍이 났고,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고 말했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해당 청소년들은 모텔 주인인 A를 향해 “촉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라”며 되려 큰소리쳤다고 하며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경찰은 사람 죽이면 죄 없냐”거나 “때리고 싶죠. 때려봐요”라며 시비를 걸면서 도발하기도 했다.

모텔 주인 A에 따르면 이 청소년들 중 일부는 과거에도 자신의 모텔에 출입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청소년들 중 두 명은 이미 과거에도 자신의 모텔에 입실을 하고 술판을 벌이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고를 주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후 모텔 주인 A는 난동을 부린 청소년들 중 한 명의 부모와 연락이 닿았지만 당연하게도 사과도 받지 못했다.

A는 해당 청소년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지만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난동을 부린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2006년생이라 촉법소년이 아니었고 이들이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고 떠들어 댔던 것은 촉법소년이 뭔지, 어디까지가 촉법소년인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즉 법도 정확히 모르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애초에 이런 아이들이 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행동을 조심하거나 설사 비행을 하더라도 법을 피해갈 생각을 하고 행동했을 것이지만 이 사건의 주범들은 그냥 법알못에 혈기만 가득한 비행 청소년일 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2] 일반 성인들 중에도 법에 대한 지식이 미비하면 촉법소년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헷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3]

결국 난동을 부린 청소년들 모두 형사입건되었고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3. 기타



[1] 2006년생[2] 실제로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형사처벌 까지 될 수 있는 고등학교 2, 3학년들 조차 범죄를 저지르고 본인이 촉법소년이라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가해를 하거나 경찰에게도 함부로 위력을 행사하다가 뒤늦은 후회를 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당연히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한들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3] 실제로 안철수가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접한 후 "청소년 보호법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헷갈린 것이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안철수조차도 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성인은 오죽할까. 하물며 법 지식이 뭔지도 모르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비행 청소년들은 더더욱 촉법소년이 뭔지 범죄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