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락지는 토지가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거나 하천이나 바닷물이 들어와서 물 속으로 잠긴 땅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해안에 위치한 토지는 대부분 포락지로 지정되어 있다. 해안이 아닌 경우라도 포락지가 개인 소유라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말소가 되어 국유화가 된다.
그러니 땅주인들은 물속으로 잠기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자. 진짜 포락지가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국가에 소송을 내서 보상을 받도록 하자. 애초에 땅을 살때 토지가 포락지가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