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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4 09:31:52

평의



1. 評議

1. 評議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의논하는 것. 이렇게 평의를 하는 사람을 평의원, 평의를 하는 모임을 평의회라 한다.

법정 용어로서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모여 평의를 진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건에 대한 변론이 끝나고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대해 각자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여 결론을 찾는 과정을 평의라 부르며, 이때 평의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관계로 회의록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후 평의가 끝나면 표결을 통해 다수의견을 산출하면서 평결을 결정하고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다만 선고 이전까지 단 1명의 재판관이라도 의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평의가 재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