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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5-30 11:28:43

퇴장


1. 개요2. 프로 스포츠의 퇴장

1. 개요

사전적 의미로는 물러나다, 나가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는 운동 경기조직 생활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어겼을 때 주는 징계의 의미를 다룬다.

2. 프로 스포츠의 퇴장


[1] 패스트볼이 타자의 모든 머리 부위나 안면, 헬멧 챙에 맞으면 투수는 고의성에 관계 없이 그 공을 끝으로 퇴장이며, 변화구는 해당이 없으나 머리 쪽으로 볼을 너무 자주 던진다면 맞지 않더라도 심판 재량으로 퇴장 조치가 가능하다.[2] 다만, 이전부터 심판이 판정에 항의하는 선수나 감독, 코치를 퇴장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이때다. 이 때문에 많은 감독들은 비디오 판독 결과에 항의를 하면 어차피 퇴장이니 항의 제한시간을 다 채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3] 2023년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kt 이강철 감독이 퇴장당한 것이 대표적이다.[4] 더블 마이너도 마이너+마이너의 조합이다.[5] 경기시간이 긴 NBA는 6회다.[6] 즉, 일반 파울 1개와 테크니컬 파울 1개씩을 줘서 테크니컬 파울 자유투 1개와 팀반칙 상황이나 슈팅파울 여부에 따라 더 많은 자유투를 내줄 수 있다.[7] KBL에서는 유파울과 티파울도 개인반칙에 전부 누적되고, NBA는 일반 파울과 별개로 누적된다.[8] 야구에서는 파울, 홈런 타구, 아이스하키에서는 관중석으로 넘어온 퍽은 공 하나의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져가도 된다. 다만 규정에 따라 달라서 NPB는 가져가지 못 하되 기념품으로 교환해 주며, 퓨처스리그나 마이너리그 등에서는 공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리그라도 홈런도 기념품 정도는 주는 게 불문율. 단, 공의 가격이 비교적 비싼 축구, 농구, 배구, 럭비, 미식축구 등은 무조건 돌려줘야 하며,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퇴장 조치를 취해서라도 공을 회수한다. 경기 중이 아닌 웜업 중에는 장내 요원이나 심판의 재량에 따라 관중석에 들어온 공을 들고 사진을 찍고 나서 돌려주는 정도까지는 용인해 주기도 한다.[9] 주로 홈런/파울과 인플레이 타구의 경계에 있는 경우. 규정상으로 관중이 잡지 않았어도 홈런이나 파울이 됐을것이라는 타구로 판단하면 관중이 잡더라도 홈런이나 파울이 인정되어 관중도 조치가 없고, 관중이 잡지 않았다면 인플레이가 됐을 타구로 판단하면 타자 및 주자는 인정 2루타가 되고 해당 관중은 퇴장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