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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10-15 17:51:27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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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용례

1. 개요

퇴거(退去)는 있던 곳에서 물러나거나 떠나는 것을 뜻한다.

한자로 '물러날 퇴(退)'는 뒤로 물러난다는 뜻이고, '갈 거(去)'는 어떤 장소를 떠나거나 사라진다는 뜻이다.

즉, '퇴거(退去)'는 글자 그대로 '물러나서 떠나다'라는 뜻으로, 일정한 장소나 거주지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거지나 건물, 점유하고 있던 장소 등에서 떠나는 경우에 사용하며, '퇴거하다', '퇴거 명령', '강제 퇴거'와 같이 쓰인다.

법률적으로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를 해소하고 해당 장소에서 나가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퇴출'과 비슷하지만, 퇴거는 특정 장소에서 물러나 떠나는 데 초점이 있는 반면, 퇴출은 조직이나 집단, 활동 영역 등에서 밀려나거나 내보내지는 것을 뜻한다.

1.1.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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