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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2 17:14:08

토종

1. 개요2. 넓은 의미의 토종
2.1. 비교되거나 유사한 말
3. 중요성4. 대한민국의 토종5. 여담

1. 개요

토종(土種)은 본디(사물이 전해내려온 처음)부터 그곳에서 나는 종자를 뜻한다. 대두의 원산지가 한반도를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대두는 한반도의 토종 작물이다. 철새같이 여러 나라를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는 경우도 해당 종이 발견되는 국가에선 모두 토종이라고 부를 수 있다.

2. 넓은 의미의 토종

본디부터 그곳에서 나거나, 자연환경 혹은 동물에 의해 옮겨지거나 스스로 이동하여 대를 이어 서식하거나 재배하는 종자를 의미한다. 또는 "한반도의 자연생태계에서 대대로 살아왔거나 농업생태계에서 농민에 의하여 대대로 사양, 재배 또는 이용되고 선발되어 내려와 한국의 기후 풍토에 잘 적응된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1]"로 정의하기도 한다.

국어사전의 정의와는 달리 단어 '토종'의 용례는 그 지역이 원산지인 동식물에 대해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밀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이, 참외는 아프리카 혹은 중국이, 닭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토종 밀, 토종 참외, 토종닭과 같이 한반도 내에서 오랫동안 길러진 종자를 토종으로 부르는 용례는 수없이 많다. 심지어 '토종개', '토종닭'은 "지방에서 예전부터 길러 오던 고유한 품종의 개(닭)."이라는 의미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었다.

이처럼 토종의 의미는 용례를 바탕으로 할 때 토종(원산지가 그 지역인 종자), 자생종(저절로 퍼져서 사는 종), 재래종(오랫동안 교배 없이 한 지역에서 길러 그 지역 풍토에 적응한 종)을 모두 아우른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토종을 정의한다. 축산법에서는 토종가축을 "(축산법)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이라 정의내린다. 또 경상남도[2] 등 지자체의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도 토종농산물을 "농업생명자원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3]과 재래종[4]으로서 종자 등"으로 명시한다[5]

학술적으로는 주로 재래종을 칭할 때 드물게 쓰인다.

2.1. 비교되거나 유사한 말

3. 중요성

종자 주권, 생물다양성, 환경보호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4. 대한민국의 토종

오래 전 한반도 내로 유입되어 대를 이어 길러온 재래종을 토종으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쌀, 보리, 밀, 콩 등의 곡류나 협실류는 전국적으로 재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지역 풍토에 맞는 특징을 가진 품종 분화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2007년 기준 수집된 토종 벼 품종은 400여 가지이다. 한편 같은 종이 아닌 근연종을 재배종에 대비하는 토종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어 부추의 경우 재배종(Allium tuberosum)에 대비하여 영양부추, 두메부추 등을 토종이라 부르는데, 이는 각각 A. senescens, A. anisopodium로 재배종 부추의 근연종이다.

동물의 경우 주로 가축인 , , 의 토종 품종이 잘 알려져 있으며, 꿀벌 역시 오래 전부터 양봉에 사용된 종인 재래꿀벌(Apis cerana)이 서양꿀벌(Apis mellifera)과 달리 장수말벌에 대한 대응전략이 잘 갖추어져 있음이 주목받기도 했다.관련 기사 그 외에는 대부분 외래종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5. 여담

1의 의미에서 파생되어 토박이(대대로 그 땅에서 나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는 사람)를 뜻하는 의미를 지닌다. 비유적으로는 '국산'이나, 향토, '해외여행이나 유학 경험이 없는' 등을 뜻하기도 한다. 혼혈이나 이민자·이민족 출신과 비교되어 순혈 주류민족 출신을 빗대어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며 여초 커뮤니티에서 한남충과 유사한 남성 비하 표현으로써 사용하기도 한다. #1 #2 #3 #4


[1] 한국토종연구회[2] 지자체 중 '토종 농산물 보전·육성에 관한 조례'를 최초 제정했다.[3] 산ㆍ들 또는 강(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4]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ㆍ사육ㆍ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ㆍ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5] 지자체에 따라 농업생명자원법을 인용하지 않거나, 아생종, 재래종 중 지자체장이 따로 정한 것만을 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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