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8 20:53:19
상위 문서: 태권도
1. 승품 및 승단 연한 및 연령 구분2. 심사 과목3. 저단자, 고단자 심사 구분 1. 승품 및 승단 연한 및 연령 구분
품, 단 별 | 연한 | 연령기준 |
단부터 시작한 자 | 품부터 시작한 자 |
1급 → 1품 | | | 15세 미만 |
1 → 2품 | 1년 | | 15세 미만 |
2 → 3품 | 2년 | | 15세 미만 |
3 → 4품 | 3년 | | 18세 미만 |
4품 → 4단 | | | 18세 이상 |
1급 → 1단 | | 15세 이상 | |
1 → 2단 | 1년 | 16세 이상 | 15세 이상 |
2 → 3단 | 2년 | 18세 이상 | 15세 이상 |
3 → 4단 | 3년 | 21세 이상 | 18세 이상 |
4 → 5단 | 4년 | 25세 이상 | 22세 이상 |
5 → 6단 | 5년 | 30세 이상 |
6 → 7단 | 6년 | 36세 이상 |
7 → 8단 | 8년 | 44세 이상 |
8 → 9단 | 9년 | 53세 이상 |
- 태권도 승단심사는 국기원에서 주관한다. 다만 저단자 심사는 국기원에서 시도 태권도 협회로 위임한 상태이다.
- 모든 응시자는 승품, 단 연한 및 연령이 경과되어야 함.
- 태권도 조기 수련자임을 감안하여 품부터 시작한자는 5단 까지 승단 연령의 단축혜택을 부여함.
- 1, 2, 3품 보유자는 만 15세가 경과되면 단과 같다(단, 4품은 만 18세 이상이고 4품4단 전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4품 보유자가 5단 승단을 희망하는 경우 5단 응시 전 먼저 4단으로 전환을 하여야 한다.
- 4품 보유자가 4단 전환 후 5단을 취득하려 하는 경우 연한의 계산은 4품의 취득일로 한다.
- 현 1, 2, 3품증 보유자가 만 15세를 경과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증으로 교체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 10단은 명예단으로서 자격의 제한 없이 태권도에 지대한 공로 또는 업적이 있는 경우 국기원장이 수여할 수 있고, 이 외의 방법으로는 취득이 불가능하다.
2. 심사 과목
심사 순서는 협회마다 다르다.
아래 내용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임.
품, 단 | 실기 | 이론 |
품새 | 기본동작 | 겨루기 | 격파 | 호신술 | 필답 | 논문 | 구술면접 |
1품~4품, 1단~3단 | O | O | O | X | 가능 | X | X | X |
4단~5단 | O | O | O | O | 가능 | O | X | X |
6단~7단 | O | O | O | O | 가능 | X | O | X |
8단~9단 | O | O | X | X | 가능 | X | O | O |
품, 단 | 품새 |
지정 | 필수 |
1품 | 태극 1 장 - 8 장 중 2지정 | 없음 |
1단 | 태극 1 장 - 7 장 중 1지정 | 태극 8장 |
2품, 단 | 태극 1 장 - 8 장 중 1지정 | 고려 |
3품, 단 | 태극 1 장 - 8 장, 고려 중 1지정 | 금강 |
4품, 단 | 태극 1 장 - 8 장, 고려, 금강 중 1지정 | 태백 |
5단 | 태극 1 장 - 8 장, 고려, 금강, 태백 중 1지정 | 평원 |
6단 | 태백, 평원, 십진 중 1지정 | 지태 |
7단 | 평원, 십진, 지태 중 1지정 | 천권 |
8단 | 십진, 지태, 천권 중 1지정 | 한수 |
9단 | 지태, 천권, 한수 중 1지정 | 일여 |
3. 저단자, 고단자 심사 구분
응심대상 | 심사구성 | 심사위원 자격 | 심사 기관 |
5단 이하 (저단자) | 유품단자 심사위원회 | 6단 이상,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 3급 이상 | 시도 협회 |
6단 이상 (고단자) | 고단자 심사위원회 | 9단 이상,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 2급 이상 | 국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