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2025년 1월, '일본에서 3초에 한 개씩 팔리는 관절약'이라면서 대한민국에서 광고된 칸세츠(かんせ) 상·하라는 제품이 사실은 일본에서 판매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시부야 보건소를 통해 후생노동성에 적발되며 밝혀진 사기 광고 사건.
2. 전개
사망여우TV의 공론화 영상 |
한국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2024년 4분기부터 일본에서 3초에 한 개씩 팔리는 칸세츠라는 관절약이 효능이 좋다고 광고되었다. 판매 사이트 아카이브
그러나 한국인을 통해 한 일본인이 칸세츠라는 관절약을 사다달라는 요청을 받고 찾아보았으나 없는 약이었다면서 트위터에서 작성한 트윗이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론화되었다.
공론화 이후 해당 광고글은 삭제되고, 블로거는 사실 자신도 업체에서 제공받은 사진과 내용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었으며 자신도 광고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연락두절이 되었다면서 카카오톡 내역과 업체에서 제공한 사진 등의 증거를 블로그로 게시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가 주식회사 메이크보그 대리인 이나길에 의해 임시조치되어 # 게시중단 되었고, 이후 추가 글을 올려 해당 블로거는 악성 댓글 등을 달 경우 법적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가 # 이후 해당 글도 삭제되어 아카이브만 남게 되었다.
TBS 뉴스에서 해당 이슈를 제보받고 실제로 시부야 시내 약국에 취재하러 갔을 때는 칸세츠라는 약품은 어느 약국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부야에 있는 삼천리약국 스나모토 주임은 TBS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약은 본 적도 없다"라고 밝혔고, 인근의 다른 약국도 동일했다. #
영상에 나온 스기약국의 신고로 시부야 보건 당국을 통해 후생노동성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스기약국 측은 법적 조치까지 포함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TV는 칸세츠를 유통하는 주식회사 메이크보그에 이메일과 전화를 이용해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메이크보그 측에서는 무시했다. #
후생노동성은 후지 뉴스 네트워크의 인터뷰에서 칸세츠에 대해 "다른 약 칸에 진열된 것처럼 보이게 해 의약품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건 명백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건강 피해가 발생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 이런 수상한 제품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라고 경고했다. FNN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네티즌이 1월 3일께 이런 문제를 트위터 등 SNS에서 제기하자 해당 업체는 1월 8일 광고 등 일부 사이트 내용을 교묘하게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에서 제조 생산됐다는 유튜브 홍보 영상을 내리고 약통 외부 표시도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바꾸는 식이다.한국경제신문
현재는 모든 판매 사이트가 삭제되었다.
1월 14일부터 주식회사 메이크보그 대리인 이나길의 명의로 각 인터넷 커뮤니티들에 게시된 칸세츠 관련 글들이 게시중단 요청되고 있다. 클리앙 에펨코리아 심지어 루리웹의 경우 500개 이상의 게시글이 삭제당하면서 사실상 칸세츠가 인터넷 밈의 신분으로 자리잡을 정도까지 되었다.[1] 한때 루리웹 유머 게시판에는 10초에 1개씩 칸세츠 글이 올라올 정도였으나 이 글들을 전부 게시중단 요청했는데, 이렇게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일부 사이트에서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며 메이크보그 대리인이 아닌 이나길이라는 실명을 기재하면서 요청자가 드러나는 등의 해프닝#도 일어날 정도로 게시중단 요청이 남발되었다.
인터넷의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곳은 주식회사 메이크보그의 위임을 받은 기업의 2명의 인물인데, 디지털장의사 어바웃어스라는 단체의 강신영과 #1#2, 이나길로 확인되었다. #
2.1. 경찰 조사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이 처리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 정부기관들의 떠넘기기 결과 결국 사건은 경찰로 넘어가게 되었다.희한하게 이 사건은 각 정부기관들이 서로 맡지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보여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사이의 지속적인 회피 행각들이 있다. 이 사태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이 각 기관들을 돌며 무려 10회 이상 돌아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으로 기관변경을 금지하고 제동을 걸었다. 이 세 곳 중 한 곳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누군가는 맡아서 신고를 처리하라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세 곳 모두 다 조사에 나서서 각각 행정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이때 협의를 통해서 사건조사 기관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우선 사기 사건 당시 칸세츠의 홈페이지에는 유통사인 주식회사 메이크보그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전에도 해운대구에서 소재한 적이 있긴 하였으나, 2024년 3월 8일부로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6 제이에스타워 지상5층 브이1150호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단지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고의적인지 실수인지는 몰라도 바꾸지 않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이번 협의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스템으로 조회해본 결과 현재 소재지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강남구청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식회사 메이크보그에 식품과대과장 신고가 접수된 사례에 대해 행정조치해 왔던 것이 드러나서였다.[2]
그러나 2025년 1월 16일, 주식회사 메이크보그 측은 강남구청에 사업장 소재지를 영등포구 소재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67 리버뷰 신안인스빌 109동 2층 201-23호로 변경하겠다는 변경민원을 제출하고, 강남구에서 이를 수리하며 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가 영등포구로 변경되어 관련 신고건을 이첩한다는 공문과 함께 사건 일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관해버렸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조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해당 상품 칸세츠는 이미 판매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설상가상으로 웹사이트는 이미 사라져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심지어 강남구청에서 영등포구청으로 이첩하며 보낸 자료에선 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식품 고형차라고 적힌 칸세츠 제품을 판매하는 상품 설명 이미지 하나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현재 운영중인 톡스웰 사이트를 조사하였으나 이곳에는 칸세츠를 아예 판매중이지 않기에 아예 정보가 없어 조사 불가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과정 중에서도 칸세츠에 대한 신고 민원은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다. 당시 부산광역시로 또다시 칸세츠에 대한 신고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관을 위해 영등포구청으로 문의하자 이와 같은 결론을 알려주며 이미 모든 자료가 사라진 관계로 영등포구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주며 이관을 거부한 것.
이후로 접수된 신고건을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며 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했는데,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때부터 다시 신고건의 기관 회피가 재시작되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리해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식약처는 절대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였다..[3] 결국 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하여 기존 기관들의 처리기관 이관•기관지정해제요청들을 죄다 반려처리하기 시작했고, 기존 기관으로의 이관이 더이상 먹히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칸세츠를 생산한 주식회사 보부상바이오팜이 소재한 전라북도 익산시로 이관을 요청한다는 묘수를 냈고, 이것이 먹혀들어가며 모든 신고건을 전부 익산시로 떠넘기는 데 성공했다. 칸세츠에 대한 신고민원이 식약처나 서울시 영등포구청, 강남구청이나 부산시 해운대구청에서만 접수된 것이 아니라 익산시에서도 1월 15일에 접수되었는데, 이 내용이 지역언론인 전주MBC에서 보도되며 언론 보도로 인해 익산시에서는 민원 이관이 막혔기 때문이다.#
신고 민원이 익산시청으로 전부 모였으나 증거가 사라진 것은 매한 똑같기 때문에 익산시청에서는 조사할 방도가 없었으나 언론 보도까지 나간 다수의 신고를 그대로 종결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익산시청에서 더이상 이관할 기관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익산시청은 2025년 2월 3일 지역 관할 경찰서인 익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로써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는 전부 종결되었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3. 여담
사건의 주체인 메이크보그의 대표는 과거 유튜버 신사임당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다.[1] 2년간 칸세츠를 먹었더니 로리가 되었다거나#, 관절이 일본어로 칸세츠라고 말하거나#, 서브컬쳐 드립도 치는 등# 수없이 남발되는 게시중단 요청에 대해 풍자하기 위해서 글이 게시되는건데, 이는 칸세츠 글을 올렸다 게시중단되었다는 글을 올렸더니 게시중단되는 것을 글로 올린 사례#로부터 "과연 이것까지 막을 것인가?"라는 취지로써 사진 하나, 단어 하나, 심지어 사진이나 단어도 없는 글까지 쓰며 각종 밈이 파생된 것이다.[2] 확인 결과, 2024년 4월에 1건(위생과 10737호), 5월에 5건(위생과 11662호, 11663호, 12173호, 12498호, 13520호), 6월에 3건(위생과 14408호, 15494호, 15742호)의 행정조치가 강남구청에서부터 주식회사 메이크보그로 내려진 것이 드러났고, 2024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위생과-35077호, 35078호 공문을 통해 해운대구로 들어온 주식회사 메이크보그에 대한 식품과대과장광고 신고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전달하며 행정조치할 것을 협조요청한 공문이 드러나면서 이와 같이 조율된 것이다.[3] 식약처가 칸세츠에 대해 최초 신고를 접수받은 건 무려 2025년 1월 6일이다. 사망여우 등 유튜브 영상이나 일본 언론의 보도, 한국 언론의 보도 등 사건이 한국에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식약처에 신고가 되었음에도 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관들이 떠넘기기하는 사이에 결국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