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적 의미
取調. 영어로는 interrogation나 inquisition의 뜻이 가깝다. 어떤 사건에 대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혐의가 있는 사람을 소환 또는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주체는 수사기관인 경찰 혹은 검찰 혹은 판사이다. 일본어 とりしらべ (取(り)調べ)에서 유래한 단어로, 과거에는 문초(問招)라는 표현을 썼었고, 신문(訊問)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1]심문(審問)과는 다르다. 심문은 변호사,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서면 혹은 구두로 사건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체는 판사이다.
2. 인도 영화 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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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조(영화)#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취조(영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 다만 이렇게 쓸 경우 아래의 심문과 헷갈릴 수도 있고, 신문(新聞)과도 헷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