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부담금 중 하나로, 이름 그대로 출국할 때 내는 돈이다. 대한민국은 1997년에 시행하였다. 공항에서 출국할 때 따로 징수하지 않고 세금에 포함되어 항공 운임과 같이 결제되기 때문에 출국하는 승객 대부분이 출국 납부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실제로 대부분 항공사가 그냥 단순하게 Tax로만 뭉뚱그려 표기하거나 tax의 세부내역을 클릭해서 확인해야만 비로소 출국 납부금이 존재한다는걸 알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2025년 1월 1일 현재 두 가지가 있다.
2. 종류
2.1.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어린이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이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및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2.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참고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출국납부금 수입은 한 해 100억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