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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01 10:39:55

출국납부금

1. 개요2. 종류
2.1.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2.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
3. 폐지된 출국납부금

1. 개요

부담금 중 하나로, 이름 그대로 출국할 때 내는 돈이다. 대한민국은 1997년에 시행하였다. 공항에서 출국할 때 따로 징수하지 않고 세금에 포함되어 항공 운임과 같이 결제되기 때문에 출국하는 승객 대부분이 출국 납부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실제로 대부분 항공사가 그냥 단순하게 Tax로만 뭉뚱그려 표기하거나 tax의 세부내역을 클릭해서 확인해야만 비로소 출국 납부금이 존재한다는걸 알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2025년 1월 1일 현재 두 가지가 있다.

2. 종류

2.1.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는 1만원(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내야 한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이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및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2.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가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술한 출국납부금의 경우와 같다.

참고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출국납부금 수입은 한 해 100억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3. 폐지된 출국납부금

2024년 이전에는, 구 국제질병퇴치기금법(2024. 12. 31. 법률 제20619호) 제5조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이 있었다. 2007년부터 징수해 오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명칭과 법적 근거(과거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에 근거)를 바꾼 것인데, (제주)관광개발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과 달리 항만을 통한 출국에는 해당이 없었고,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것과 달리, 이 출국납부금은 외교부 소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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