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慘事
慘事. 비참하고 끔찍한 일(표준국어대사전). 특히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불행한 재난 사고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Tragedy라고 하는데 참사, 비극이라는 뜻이다. '재난'의 영어 단어인 Disaster도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보다는 사고에 가까우나 굳이 대치한다면 양 단어 모두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사건과 사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정부 기관등의 기록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보기에 비참하고 끔찍한 사고를 명명할 때 통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를 대구 지하철 참사라고 부른다.
'慘死'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어 뜻 그대로 참혹하게 사망했다는 뜻이다.[1] 신조어 가운데선 끔살의 의미와 비슷하다.
1.1. 대참사
국립국어원 2001년 조사결과 신조어로 나타났다.大慘事. 일반적인 참사보다 더 영향력이 크거나, 엄청난 인명피해가 생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쓴다.
1.2. 비유적 표현
스포츠 경기 따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점수 차가 큰 충격적인 패배나 굴욕적인 패배를 일컫기도 한다. 이를 충격패라고 부르기도 한다.흔히 예능 같은 데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면 보통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스포츠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 강팀이 약팀에게 참패하는 경우에도[2]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언론에서도 참사나 쇼크란 말을 종종 사용한다. 비극도 무방하다. 대패와는 다소 용례가 차이날 수 있는데, 대패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담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참사는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연상시키기 쉬운데, 아무리 비유적인 표현이라지만 알제리 참사, 트릴로지 참사처럼 스포츠에서의 승패나 대상의 실패를 쓰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기 때문에 쇼크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3]
1.2.1. 스포츠
1.2.2. 외교
2. 參事
2.1. 외무 공무원의 직급
공사(公使) 바로 밑, 일등 서기관 위의 직급. 참사관(參事官)이라고도 한다.2.2. 가톨릭의 사제
수도참사회원(修道參事會員)이라 하여 수도서원을 하고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사제들을 지칭하는 말. 이들 수도 참사회원들은 교황 그레고리오 7세의 교회쇄신운동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준 모범에 따라 공동생활을 영위한 아우구스티노의 공동생활 규칙을 참사회 규칙으로 채택하였다.[4]2.3. 일제강점기 자문직 관리
한일합병 직후 조선총독부에서 지방관 관제 규정을 만들어 설치한 일종의 자문직 관리.1911년 2월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 규정을 만들어 도·부·군에 자문기관으로 참사(參事)를 두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이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와 부윤, 군수들은 각 2명씩 참사를 두도록 되어있고 참사는 도·부·군 관할 안에 거주하면서 학식이 있거나 명망있는 자를 대상으로 조선 총독의 인가를 얻은 다음 도장관이 이를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사들은 매년 1회 참사회의를 개최했지만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며, 지방조세를 독촉하고 일제의 한국강점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었다.
1920년 지방제도가 개정되면서 폐지되고 평의원제로 대체되었다.
[1] 우순경 사건을 보도했던 신문 1면에 이 표현이 등장했다. 당시에는 신문 제목과 본문에 한자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왔다.[2] 특히 패배자 입장에서. 승자 입장에서는 기적이라 부른다.[3] 굳이 스포츠 관련으로 참사를 쓰는 케이스가 없진 않은데 힐스버러 참사, 헤이젤 참사처럼 스포츠 현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사건에 쓰인다.[4] 출처 ⓒGoodNews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인터넷 굿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