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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2-19 11:30:4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1. 의의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역'이란 '화물수송 과정에서 화물의 이동에 관한 일체의 현장처리작업'을 말한다.

2. 법적 개념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2022. 10. 18.>
7. 지게차ㆍ구내운반차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ㆍ버킷(bucket)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3. 법적 의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다음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3.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안전보건규칙 제38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