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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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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학창 시절 행실 논란3. 뒷광고 및 방송 은퇴 강요 피해4. 사이버 렉카 연합회의 쯔양 공갈 논란5. 방송 외 문제
5.1. 정원분식 가격 논란5.2. 아주경제 및 보도 기자 고소 사건5.3. 악플 피해5.4. 참치회 먹방 바가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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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먹방 유튜버 쯔양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학창 시절 행실 논란

2019년, 디시인사이드 인터넷방송 갤러리에서 쯔양의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쯔양 요즘 유튜브 잘 되는 거 보니 배알 꼴린다" 라며 쯔양의 학창시절에 대해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그 네티즌은 쯔양이 학창 시절에 술, 담배를 했으며 학교를 1년 유급해서 술,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던 점을 이용해서 아직 미성년자였던 친구에게 담배를 사주곤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쯔양이 학교도 잘 나오지 않는 학교폭력 가해자였으며 이 때문에 강제 전학을 갔고, 돈이 필요해서 어플로 10살 연상의 남자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7월 22일 해명방송에서 고등학생 시절에 술, 담배를 구매한 적이 있다는 폭로는 사실이지만, 이는 20살 때 고등학생 신분으로 구매한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또한 고등학생 때 담배를 피웠다는 폭로는 사실이지만 담배를 피웠던 것을 후회하며 현재는 담배를 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학교를 1년 꿇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본인이 학교를 1년 유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중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쉬면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해외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학교에 다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쯔양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서 강제 전학을 당한 것이라는 폭로에 대해서는, 쯔양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고 이 때문에 대안 학교로 전학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그 뒤 쯔양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가 퇴학을 당하자 1학기 만에 다시 원래 다니던 학교로 전학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출석 일수가 부족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이는 사실이 맞지만 그 이유는 학교폭력 피해자여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기에 학교를 잘 나오지 못해서 학교 출석 일수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쯔양은 자신이 고등학생 시절에 돈이 필요해서 어플로 10살 연상의 남자를 만났다는 폭로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대응을 할 것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폭로 글은 얼마 뒤 삭제되었고 여론은 이번 기회에 묻지마 폭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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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상처받고 전학 간 이유
그후 쯔양은 11월 23일 방송에서 학교 전학을 가야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밝혔는데, 원래는 누가 저에게 "알빠야?!"라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학교 전학을 갔던 것이다. 욕도 아니었는데.'라고 설명하면서 미소지었다.

미성년자 시기에 주민등록증을 성인 나이로 위조해서 사용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그때는 미성년자여서 성숙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본인은 포토샵을 잘했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원래는 970425인 생년월일을 960425, 940425로 포토샵으로 수정해서 단톡방에 보여주면서 자랑한 것은 사실이다, 자랑하고 싶어서 미성숙한 어린 마음에 주민등록증을 포토샵으로 수정[1]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시기에 성인 나이로 주민등록증을 포토샵으로 위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 나이로 위조한 그 주민등록증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미성년자 시기에 포토샵으로 성인 나이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술, 담배를 구매한 게 아니라 1년 유급으로 고등학생 때 술, 담배를 구매한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고등학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한편 판례는 전자적 방식으로 모니터에 표출한 것은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위조 및 행사가 아니라고 본다. (해당 부분)

3. 뒷광고 및 방송 은퇴 강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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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 렉카 연합회의 쯔양 공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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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로세로연구소의 쯔양 거짓 해명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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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 외 문제

5.1. 정원분식 가격 논란

정원분식 인스타그램

이수역 인근에 개업할 예정인 쯔양의 분식집 '정원분식’이 2월 정식 개업을 하기 전 1월 17일에 가오픈을 하였는데, 음식의 양이 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어 일부 세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원분식의 메뉴와 상세한 가격대를 소개하는 글이 올라오고 이러한 글에 순식간에 19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네티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화제가 되었다.

디스패치에서 최초로 가오픈 상태의 정원분식의 메뉴판과 실제 음식을 공개하며 정원분식의 가격이 웬만한 분식집 가격을 넘어섰다는 내용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기사를 냈다. 네티즌들도 대체적으로 가격에 비해 양이 적고 가격도 일반적인 분식집 수준에 비하면 과도하게 비싸다는 평이다. #

디스패치 보도 이후 톱스타뉴스에서 떡볶이 1인분이 제일 비싼 게 9,000원, 기본은 6,5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며 가장 비싼 메뉴는 '쯔사장세트'로 37,000원이라고 가격 구성을 밝혔다.

최초 디스패치 보도 이후에도 정원분식 측은 정상적으로 오픈한다며 "1월 19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정원분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공지를 했으나 계속해서 여러 커뮤니티들과 다른 언론사들을 통해서 가격과 양이 논란이 되자 정원분식은 인스타스토리를 통해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저희 정원분식 가오픈은 조금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추후 소식은 인스타그램으로 공지하겠습니다"라며 가오픈 연기 소식을 알렸다. 톱스타뉴스 네이트 뉴스

네티즌들은 "대식가 이미지의 쯔양과 음식의 양, 가격이 어울리지 않는다", "분식인데 너무 비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304만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인 만큼 식당 운영도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에펨코리아 반응 네이트판 반응

위 논란들을 보고 쯔양이 가격논란에 관한 해명 영상을 올렸다.가격논란에 관한 영상입니다 영상에서는 그릇이 깊어서 양이 적어보인 것이었으며, 실제로 음식 중량을 타 브랜드의 비슷한 가격의 다른 떡볶이 메뉴와 비교하면 평균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이드 메뉴인 샌드위치의 조각수가 매우 적었던 이유는 사이드 메뉴의 조각 수 조정을 통해 미리 피드백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으며, 실제로 판매할 때는 조각의 개수를 늘리겠다고 하였다.

현재 정원분식은 정식 오픈을 했다. 가오픈 때와는 메뉴가 달라졌는데, 가오픈 때 가격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세트 메뉴가 없어졌으며 그 외의 메뉴는 동일하다. 블로그 평은 엇갈리는데, 양도 많고 맛있다는 평과 맛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슷한데 가격이 비싸고 양이 적다는 평이다.

5.2. 아주경제 및 보도 기자 고소 사건

과거 쯔양이 유튜브 먹방을 진행했던 모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쯔양의 사진을 '쯔양이 반한 맛집' 이라는 문구와 쯔양의 사진을 가게 유리에 붙여 사용했다. 쯔양은 이 식당을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여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 사실을 안 아주경제 기자가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기사 내용을 본 쯔양은 아주경제와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여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요구 및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지적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다는 이유로 쯔양의 패소를 알렸다. 또한 재판부는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개념이기도 하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기사에 언급된 특정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은퇴와 소송 제기 시점과 관련한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원고(쯔양)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피력됐을 뿐 이를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 판단은 언론 기사로 보도되었다.

이후 쯔양 측도 입장문을 배포하고 대응에 나섰다. 쯔양 측 법무법인 정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1심만이 선고된 상태"라며 "쯔양 측은 본 판결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항소제기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먹방 유튜버' 쯔양,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검토"(종합) "허위보도" 소송 낸 쯔양, 1심 패소…"항소 적극 검토"(종합)

쯔양이 모 프랜차이즈 식당을 초상권 침해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을 보도한 아주경제 원본 기사는 쯔양이 아주경제와 당시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이후 삭제된 상태인데 아주경제는 해당 기사를 삭제한 이후 단독보도로 쯔양 소속사가 해당 식당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냈다는 기사를 냈다. [단독] 인기 유튜버 쯔양 소속사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제기... 승소가능성은?

원본 기사와 후속 기사의 차이점은 원본 기사가 쯔양을 거론하며 소상공인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노리는 것이라는 뉘앙스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빌미가 되었기에 타이틀을 자제하면서 쯔양을 비판하는 보도를 냈다.

또한 후속 기사의 경우 쯔양이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했다가 복귀를 했다는 것을 소개하며 원본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수정된 내용이 보도되었다. 먼저 "'쯔양(본명 박정원·23)'이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달 5일 ‘쯔양’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문래빗(이하 ‘소속사’라 함)이 회전초밥 전문 음식점 ‘스시마이우’를 상대로 “매장에서 쯔양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며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라며 원본 기사에는 해당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건 당사자가 쯔양이라고 보도했으나 후속 기사에서는 쯔양의 소속사인 문래빗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내용과 원본 기사에는 손배해상 청구액이 5천만원이라고 보도했으나 후속 기사에서는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5천만원을 우선적으로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쯔양의 소속사가 해당 식당을 상대로 청구한 손배해상액이 5천만원 이상임을 보도했다. "‘쯔양’은 이른바 ‘먹방’ 콘텐츠 분야의 인기 크리에이터로 구독자 수 270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6일 ‘뒷광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도 광고인지 표시하지 않거나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 콘텐츠를 뜻한다."는 내용으로 쯔양이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반면 해당 식당에 대해서는 원본 기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식당의 출처가 강남역 근처 ‘스시마이우’라는 식당이라는 것을 소개하며, "쯔양이 매장 관계자에게 자신의 콘텐츠 촬영 동의를 구했고, 매장 관계자는 이를 허락했다. 심지어 ‘쯔양’이 콘텐츠를 촬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매장 내 음향을 조절해 주기도 했다"며 해당 식당이 쯔양이 콘텐츠를 촬영하는데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간 후 ‘스시마이우’ 측은 자신의 매장에서 촬영한 ‘쯔양’의 콘텐츠 중에서 ‘쯔양’이 등장한 장면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에 “쯔양도 반해버린 맛집” 등과 같은 문구를 적은 홍보물을 만들어 매장에 붙였다. 약 1년이 지난 2020년 4월 26일 ‘쯔양’ 소속사는 ‘스시마이우’측에 연락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며 ‘쯔양’의 사진 등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스시마이우’ 측은 다음 날인 4월 27일 ‘쯔양’의 사진 등을 매장에서 모두 내렸다. 그럼에도 ‘쯔양’ 소속사는 “스시마이우가 ‘쯔양’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라며 쯔양의 소속사 측에서 쯔양의 사진을 제거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했음에도 그럼에도 소송을 낸 것이라며 쯔양 소속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후속 기사에서는 쯔양 소속사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등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명인의 특징이나 고유의 무엇인가를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인격적 요소를 분리해 재산적 가치에 중점을 둔 개념인 것이다."라는 소개와 함께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원도 퍼블리시티권 인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과거 여러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재판부가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사례도 소개했으며 이에 불복한 일부 연예인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과거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평전이 본인 동의 없이 출판됐지만, 담당 재판부는 "공적 인물인 박찬호가 용인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서 박찬호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8.9.29, 98라35 판결)

후속 기사에서는 "일각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실제 효력이 있는 법적 제도로 신속히 정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어떤 수단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 인기에 대중이 시간을 투자하고 여론을 형성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라며 퍼블리시티권을 실제 법적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일부 로펌에서는 ‘침해의 이익이 크지 않은 시장 상인과 영세 업체들이 유명인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례를 대량으로 수집’한 뒤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와 손을 잡고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이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소송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며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뜯을 목적으로 소송으로 위협하는 로펌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연예인등 유명인의 권리를 위해서나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고려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라며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소개했다.

후속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식당이 쯔양이 콘텐츠를 촬영하는데 식당 내 음향을 조절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에도 쯔양의 소속사가 식당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원본 기사와는 달리 5천만원이 손해배상액이 일부임을 밝히며 허락받지 않고 사진을 사용한 것에 내릴 것을 요구했다는 것과 바로 응했음에도 쯔양 및 쯔양의 소속사가 콘텐츠 촬영에 협조한 영세 상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배해상액을 청구하는 것을 비판했다. 거기에다 쯔양이 과거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한 바 있다는 내용으로 쯔양의 뒷광고 논란과 은퇴 번복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며, 쯔양의 소속사가 손해배상의 근거로 제시한 '퍼블리시티권'이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과거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패소한 사례를 설명하며 쯔양도 패소할 것을 암시하였으며 일부 로펌이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와 손을 잡고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이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소송으로 위협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쯔양의 소속사를 암시적으로 비판했으며, 퍼블리시티권이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 효력이 있는 법적 제도로 신속히 정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내용과 일부 로펌이 연예인 소속사와 손잡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합의금 장사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고려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중립적인 결론을 내렸으나 아주경제의 후속 기사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해당 쯔양 및 쯔양의 소속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5.3. 악플 피해

2021년 10월 25일, 기안84와 함께 촬영한 독도새우 먹방 영상을 게시하였는데, 평소 기안84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던 회원들은 기안84를 게스트로 초빙한 것에 반감을 가지며 기안84를 맹비난하며 집단으로 쯔양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 취소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또다른 의미로 가관인 것이, 당시에 페미니스트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고,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있던 와중이라 기안84와 독도를 동시에 컨텐츠에 활용함으로써 논란이 되는 구독자 부류를 지능적으로 걸러버린다는 평이 가관이다. 물론 우스갯소리이나 이게 의도와 부합하다고 해도 상관 없을 테지만.

해당 사건은 기사로 보도되었다. “썸네일만 봐도 짜증” 쯔양·기안84 합방 본 여초 커뮤니티, 뜬금없이 분노 폭발했다 (+이유)

또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음으로 방류한 2023년 8월 25일, 쯔양은 새우장과 연어장을 먹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데 이어, 9월 2일에는 킹크랩을 먹는 영상을 올렸다. 이로 인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네티즌들로부터 악플을 받았다고 한다. # # #

5.4. 참치회 먹방 바가지 사건

2019년 9월 19일에 유튜브에 올라온 참치회 먹방영상에서 쯔양이 계산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문제가 된 사건이다.

방송 당시 먹은 참치회가 총 26만 원이 나왔는데, 해당 음식이 실은 6~10만 원짜리 구성이었으며 횟집 사장이 바가지를 씌웠다는 것. 먹방에 나온 참치는 생참치도 아닌 냉동 참치였으며, 영상 중에 나온 황새치의 경우 그 정도로 비싼 가격으로 먹는 생선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쯔양이 주문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프리카TV에서 먹방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도중에도 이런 논란이 나와서 대체적으로는 바가지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다.

지나친 바가지라고 의심한 시청자들이 먹방이 진행되는 도중에 해당 참치집에 항의 전화를 했고, 이에 대해서 무마하려는 의도였는지 "원래 [쉐프 스페셜] 2인분에 머리를 서비스로 주는데, 비슷한 가격의 구성을 주문해서 쯔양이 먹은 참치머리 가격은 뺐다"며 25만 9천 원에 결제했다. 사건의 전개 상 누가봐도 무마성 서비스임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머리가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더 높은 가격이었다는 의미다.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들도 해당 참치집의 바가지를 의심하며 비난 여론이 일어났다. 이 중에는 참치회 자영업 종사자들도 여럿 있어서 논란이 더욱 신빙성을 얻고 증폭되었다. 이후 다른 상호의 참치가게로 바뀌고 사장도 바뀌었다.

쯔양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뷰티관련 및 다이어트 제품군은 협찬/광고를 일절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쯔양의 유튜브 영상 설명을 보면 항상 관련 제품 협찬과 광고를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1] 애초에 수정이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수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이지, 범죄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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