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陳述
자세하게 벌여 말함. 또는 그 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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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학에서
법적 용어로서 민사 소송에서의 진술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사건 사실이나 법률 사항을 법원에 말하는 것을 뜻하고, 형사 소송에서 진술은 피고와 변호인을 비롯한 당사자, 그리고 증인 및 감정인이 관계 사항을 법원에 알리는 것을 뜻한다.형사재판 결심공판에서는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데 이를 최후진술이라 부르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1] 결심공판 후 재판장은 심리과정과 관계자 진술 등을 고려해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고 선고공판에서 판결 결과를 선고하게 된다.
1.2. 논리학, 분석철학, 언어철학에서
Statement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며, 그 정의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문장(Sentence), 명제(Proposition)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는 그 중 하나를 소개한다.
진술은 명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이르고, 명제는 진술이 나타내는, 진리치를 갖는 그 내용을 이른다.
아래 예를 보라(같은 때와 같은 곳에서 발화되었다고 가정한다):위는 서로 다른 문장이며, 서로 다른 진술이다. 그러나 동일한 명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진술, 문장, 명제의 정의와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고, 분야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이 용법 외의 경우도 잦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眞術
참된 술법.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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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