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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4 09:53:37

진술



1. 陳述

1. 陳述

자신의 생각을 자세하게 말하는 것, 또는 그 말 자체를 의미한다.

법적 용어로서 민사 소송에서의 진술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사건 사실이나 법률 사항을 법원에 말하는 것을 뜻하고, 형사 소송에서 진술은 피고와 변호인을 비롯한 당사자, 그리고 증인 및 감정인이 관계 사항을 법원에 알리는 것을 뜻한다.

형사재판 결심공판에서는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데 이를 최후진술이라 부르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1] 결심공판 후 재판장은 심리과정과 관계자 진술 등을 고려해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고 선고공판에서 판결 결과를 선고하게 된다.
[1] 형사소송법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