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동물 입양 사기 사건.##2. 상세
용의자 A씨(74세, 남성)는 개소주를 주조할 목적으로 공범 C씨(76세, 남성)와 개고기를 저렴하게 얻을 방법을 모의하였다.[1]A씨는 계획에 따라 개 주인 D씨(여성)로부터 "애완견으로 잘 키우겠다"고 말한 뒤 진돗개 2마리를 분양받았는데 그 진돗개는 믹스견 베리(암컷, 3살), 아가야(암컷, 1살)로서 어미개와 그 새끼였다고 하며 개장수 B씨(65세, 남성)에게 12만원을 주고 도축을 의뢰하였다.
그날 밤 9시 30분 D씨는 분양 간 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를 키우기로 했던 장소인 인천의 한 가설제사업장으로 찾아갔지만 개를 찾아볼 수 없었다. D씨는 A씨에게 연락해 개들은 가평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다른 개 사진을 보냈으며 수상한 A씨의 행동에 D씨는 개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그러자 D씨는 개들의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진돗개를 양도받자마자 개장수에게 가져가 도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개 두 마리는 경찰 조사 결과 입양 후 도축되기까지 2시간이 채 안 걸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D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발하였다.
3. 판결
2020년 11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B씨와 C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2021년 4월 15일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되었다.# #
4. 유사 사건
[1] 정상적인 루트로 진돗개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마리당 최소 1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