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로 지정된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건축물 설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2.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예. 서울 숭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예. 서울 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예.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 사적: 기념물 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예. 수원화성, 경주 포석정지 등)
•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예. 명주 청학동 소금강, 상백도·하백도 일원 등)
•사적 및 명승: 기념물 중 사적지·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예. 경주 불국사 경내, 부여 구두래 일원 등)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예. 달성의 측백수림, 노랑부리백로 등)
• 중요민속자료: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예. 덕온공주 당의, 안동 하회마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