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3-02 20:01:47
贈職
생전에 관직이 없는 사람에게, 죽은 뒤에 직급과 직책 임명장을 내리거나, 이미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의 공적, 또는 순직 등의 이유로 생전에 역임했던 최종 관직, 계급보다 1계급부터 여러 등급까지 더 높여준 직책과 직급.
증직을 임명하는 것을 추증이라 한다. 왕이 아니었던 인물을 왕으로 임명하는 것은 추존 또는 추봉, 추상이라 부른다.
참고로 동아시아권인 한국, 중국, 일본의 족보나 가첩에서 贈이라는 글자가 붙었다면 그 벼슬을 실제로 역임한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미 죽은 뒤에 이 계급과 벼슬이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본인 당사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