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5-28 01:05:48

중대명백설


1. 개요2. 내용3. 다른 학설4. 판례

1. 개요

행정법에서 대두되는 이론이다.
처분청의 처분 등의 효력이 법리적으로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다툴 때, 현재 대한민국의 판례와 다수 법학자가 지지하는 학설(다수설)이다.

2. 내용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어떤 행위에 ¹중대하고 ²명백한 잘못(하자)이 있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¹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혹은 ²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가 아니다.(=일단 유효하다) 그러나 취소사유가 된다.

중대명백설 기준에 따라

3. 다른 학설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른 학설로는

1. 명백성 보충요건설
원칙적으로 잘못이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명백한지 아닌지는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설에 따르면 당연히 중대명백설보다 무효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2. 구체적 가치형량설
개별적 사안마다, 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 안정성과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의 신뢰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큰 경우 무효로 보자는 이론이다. 말이 쉽지, 기준이 1개에 불과하고, 가치판단이란 본질적으로 애매한 것이라 실제 행정소송 사건에선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중대.명백설'의 맹종 벗어나야, 법률신문

4. 판례


[1] 법률적으로 일반인은 모든 법을 아는 상태로 간주된다. 다시말해 거의 모든 쓰잘데기 없는 계약서나 법 조항들까지도 모조리 다 외우고 이해하는, 굉장한 천재로 간주된다는 점을 잊지마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