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주택법 HOUSING ACT |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2409호 |
| 현행 | 2026년 2월 3일 법률 제21323호[일부개정] |
| 소관 | 국토교통부 |
| 링크 |
1. 개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0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5년 12월 19일 윤영석, 김도읍, 김정재, 이연희, 손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2026년 1월 15일 제22대 국회 제431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인원 210인 중 찬성 의원 207인,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쪽방 밀집지역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배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건설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