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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18:45:19

주차 빌런

1. 개요2. 사례
2.1. 출입구를 봉쇄하는 경우2.2. 주차선을 벗어나는 경우2.3.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2.4. 주차된 이륜차 손괴
3. 대응 방안
3.1. 2024년 7월 3일부터
4. 여담

1. 개요

파일:주차_빌런_출입구_봉쇄.jpg
밖으로 나가려고 대기중인 것이 아니라, 저 상태로 주차해 둔 것이다.

주차빌런의 합성어로 불법주차 또는 잘못된 주차나 주차장 이용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주차장을 정당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또는 그런 사건.

주차 빌런 사진 모음

2. 사례

2.1. 출입구를 봉쇄하는 경우

주차장 출입구 또는 통로에 주차를 하고 사라지는 경우, 다수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보니,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다. 특히 아파트 출입구를 봉쇄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1, #2, #3, #4, #5, #6

출입문에 너무 가까이 주차하여, 사람의 이동을 방해한 경우도 있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부는 '사유지'로 취급되어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견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 경우가 심한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단의 '대응 방안' 문단 참고.

소방서, 119안전센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관서를 막는 것은 긴급자동차출동방해죄로 과태료 200만원이고 응급실 등을 막는 경우도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로에 설치된 인도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하는 것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화전에 주차했다가 인근 화재로 인해 소방차가 소화전으로 급수할 때 소방관은 불법주차된 차의 창문을 제거하거나, 강제 이동 조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소방서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비상구를 막았다가 화재나 기타 재난 시 사람들의 탈출에 방해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과실치사,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

2.2. 주차선을 벗어나는 경우

주차선을 넘어서 주차칸을 2면이상 점유하는 경우에도 주차 빌런으로 취급된다.

파일:4면_주차.jpg
대구에서는 2면에 걸쳐 주차한 경우 # 도 있고, 김포에서는 3면에 걸쳐 주차한 경우#도 있으며, 무려 4면에 걸쳐 주차하여 # 뉴스에 오른 경우도 있다.

교묘하게 선을 넘어 타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

2.3.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

캠핑카는 차량도 크고, 사용 일수도 적기 때문에 장기 주차되는 경우가 많다. 전국의 많은 아파트가 주차장 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보니, 이런 캠핑카 장기 주차가 곱게 보일리가 없다. 그나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차량 이상에게 높은 주차비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그런 캠핑카들이 '공영 주차장'을 알박기를 하며 점거하고 있다보니 또 다른 문제가 되어 버렸다. #

어느 아파트에서는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되어 뉴스에 언급된 일도 있었다. #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경비행기 트레일러'가 주차되어 있었다. # 다만, 이런 경우는 '화물칸에 적치된 화물'로 봐야 할 것이며, 소유주가 정상적으로 주차 등록을 하고 이용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해당 아파트/건물의 주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문제가 아닐 수 있다.

2.4. 주차된 이륜차 손괴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모든 형태의 주차장[1]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에 속하며 주차구획 1면 당 1대 차를 주차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2], 이륜차가 주차칸을 차지하는 꼴을 못보는 일부 주차빌런들은 이륜차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이어에 자전거자물쇠 또는 휠락 등을 걸거나, 주차장을 쓰지 말라며 공격적인 언사를 하기도 한다. 더 악질적인 사례는 자신의 사륜차로 이륜차가 진출입할 공간 자체를 막아버리거나 담배불로 시트를 지지거나 브레이크 배선을 자르거나 거울을 깨거나 타이어를 펑크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는 행태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되며, 더욱이 이륜차를 쓰러뜨리거나 잠금 장치를 이용해 이륜차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타인의 이륜차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고 해당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가능하므로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되며,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륜자동차를 일반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주차공간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맞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그것이 꼴보기 싫다고 해서 정상적인 이륜차를 손괴하거나 주차를 거부하는 행태는 더욱 나쁘고 악질적인 행동임은 당연하다. 주차면이 가득차서 주차를 못하는 것은 이륜차가 거기 주차를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이륜차보다 늦게 와서이다. 주차를 하고 싶으면 그보다 빨리와서 주차면을 차지하면 된다. 왜 애꿎은 이륜차 탓을 하는가?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륜차를 불법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주차장의 일부 구역에 이륜차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3] 이륜차와 사륜차 운전자의 권익을 모두 높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4], 주차빌런들은 그저 혐오 정서에 매몰되어 이륜차는 차가 아니니 무조건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와 달리 이륜차는 엄연히 자동차에 속하는 교통수단이다.

3. 대응 방안

일반적으로 단지내도로라고 불리는 아파트 내부 통로는 포함해 '도로 밖'으로 취급되어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된다.[5] 주차장법에도 '주차장 사용방해'나 '불법주차'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아예 없다. 따라서 단순 주차위반으로는 사유지의 재산을 경찰관이 이동조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인정된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송도 캠리 불법주차 사건 같은 경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

또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차주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경찰이 이를 인정하고 주차된 차량을 '압수견인'한 일도 있었다.[6] #

2024년 8월 대구지법이 아파트단지내 주차장 출입구를 자동차로 18시간 넘게 고의로 가로막은 40대에게 업무방해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3.1. 2024년 7월 3일부터

2024년 1월 2일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7] 2024년 7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강력범죄가 아니라면 출동 경찰관의 사유지 출입과 제재조치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112신고처리법에선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조건이 낮아져 비교적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경찰관은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그밖의 물건에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이를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8조(112신고에 대한 조치)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112 신고 만으로도 주차장의 출입구나 통로를 봉쇄하여 자동차라는 사유재산의 기능을 상당량 손실시키고, 수 많은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치 자동차를 경찰관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이동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이동조치 중 경찰관에 의해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8조(112신고에 대한 조치) ⑥ 국가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나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4. 여담



[1] 공영주차장, 민간주차장, 아파트주차장, 상가주차장 모두 포함[2]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으면 주차장 침수 또는 물피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적용이 안되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주차장 관리나 청소에 걸리적거리게 되는 민폐라는 것이다.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는 무조건 주차면에 주차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3] 법정 규격 상 이륜차주차구획은 일반차구획의 5배 작다. 즉, 일반차구획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만 있으면 이륜차주차구획 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바이크가 많은 주차장에 이륜차주차구획을 20면 정도(=일반구획 4개 상당)만 확보하면 주차공간이 매우 여유로워진다.[4] 당연히 이륜자동차는 일반주차구획에도 경차주차구획에도 이륜주차구획에도 모두 주차가 가능하므로 "이륜차 때문에 자신의 주차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사륜차 운전자가 이륜차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5] 도로 밖에서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는 행위는 뺑소니, 음주운전, 약물운전, 보행자보호위반 뿐이다.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일시정지 위반 같은건 도로 안에서만 적용이 된다.[6] 해당 차량이 업무방해죄의 '증거'가 되기에 압수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7] 약칭 112신고처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