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8 22:53:45
[clearfix]1885년 11월 7일부터 11월 29일 사이에 벌어진 대영제국과 꼰바웅 왕조 간의 전쟁으로 대영제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꼰바웅 왕조는 몰락되고 미얀마는 인도 제국에 편입된다.1878년, 미얀마에서 영국의 변리공사를 폐지하면서 대영제국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에 대영제국 내에서는 즉각 전쟁을 촉구했으나 이미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중이라 거절된다. 이후 1880년대 미얀마는 프랑스 제3공화국과의 교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정치적 동맹과 군사적 지원 및 무기 구매를 위한 작업을 해나가고 있었다. 1883년 5월에는 미얀마 고위 관료들이 명목적으로 산업 교류라면서 유럽 순방을 하던 중 프랑스의 쥘 페리 외교부 장관과의 협상을 진행했다. 이미 인도차이나반도에서 프랑스군이 미얀마 근처까지 주둔하게 된 상황에서 영국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이 와중에 인도 제국과 미얀마 사이에서 국경 분쟁이 일어나자 이 문제의 중재를 빌미로 영국이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한다. 영국은 국경 지대의 미얀마인들의 마을에 상주하고 있는 미얀마 관료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미얀마 측에서는 이에 반대를 했고 외교 관계가 악화된다. 결국 미얀마는 이 요구를 들었으나 1885년 새로 천도한 만달레이에 프랑스 외교관 하스가 오면서부터 프랑스-미얀마 관계가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특히, 프랑스 은행의 설치, 만달레이에서 국경지대까지의 철도 설립 허가, 미얀마 정부 관리 하에 프랑스의 독점기업 설립 등 여러 방면에서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영국은 프랑스에게 하스의 건강을 문제 삼아 하스 공관을 미얀마에서 철수시키도록 유도한다. 프랑스가 이를 들어주는 와중에 인도 제국의 봄베이 버마 무역 회사가 티크 추출량을 허위 신고해 미얀마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영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미얀마 법원이 부패했다며 사건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에 미얀마는 거절하자, 영국은 최후통첩을 보내 1885년 10월 22일까지 영국의 사절단을 받아들이고 벌금과 관련된 절차는 사절단을 보내기 전까지 유예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북미얀마와 중국 사이의 무역과 관련된 산업 시설을 영국에게 넘겨달라는 요청도 포함되었다. 11월 9일, 티바 민이 양곤에서 거절의 표시를 했고, 영국은 미얀마 합병을 위한 전쟁을 준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