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
2. 개요
제차신호조작불이행(諸車信號操作不履行)은 차로 변경 혹은 회전(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 시 방향지시등(깜빡이) 혹은 수신호를 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를 말한다. 또 서행이나 후진을 할 때 제동등, 후진등을 켜지 않는 것도 해당된다. 그런데 제동등이나 후진등은 브레이크를 밟거나 후진기어를 넣으면 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로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방향지시등이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말, 마차, 자전거, 손수레 등 방향지시등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손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알려야 한다. 왼팔을 바깥으로 내밀어서 수평으로 펴면 좌회전, 위로 꺾으면 우회전이며 왼손바닥이 지면을 향하게 두고 위아래로 흔드는 것은 서행, 왼팔을 아래로 꺾거나 사선으로 펴면 정지를 의미한다.
적발 시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이나 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선 방향지시등의 점등률이 매우매우 낮고, 통행량이 많아 경찰 단속이 깐깐한 곳 외에는 단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교통법규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60%도 못미치는 낮은 나라인데 이에 대한 작용으로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서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검색하면 블랙박스 신고를 당했다는 하소연이 많이 보인다. 웃픈 것은 뻔뻔하게 법을 위반했으면서 국내에선 방향지시등을 안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은 아주 준법정신이 철저한 분인가 봅니다."라는 등으로 비아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당연히 불법행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그거를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바보들이 많아서 문제지...[1]
애초에 한국은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고 적발시 3만원 벌금이 당연하나 경찰측은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를 해도 위반 사실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90%이상이 경고장 발부로 마무리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위반을 우습게 아는 운전자들이 많아 더더욱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트럭이나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를 신고해도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감면하거나 모범운전자는 아예 모범 운전이라는 이유로 감면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처분이 나오기도 한다.
주위에 차가 없다거나, 혹은 습관이라는 이유로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을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으나,[2] 유턴이나 비보호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멸은 전후 또는 반대편 차량에게도 자신의 주행 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행위이다. 필히 켜도록 하자. 또한 대로변에서 골목길로 들어갈 때, 골목길을 제동 없이 휙휙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 제동을 겸하게 되는데, 이때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브레이크만 냅다 밟아버리면 뒤차는 혈압이 최대치로 오른다. 대로변에는 일정한 차량 흐름이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브레이크를 꾹 밟아서 속도를 최대로 줄이더니 옆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간다 생각해보아라, 손이 경적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운전을 좀 했다면 알겠지만, 상대방 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가 보지 못하는 어디선가 달려오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시야가 제한되는 교차로나 합류지점은 더욱 위험하니 아예 핸들을 돌릴 때 왼손으로 레버를 같이 조작하는 습관을 갖자.
실제 보복운전의 상당수가 방향지시등 미점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주행중에는 안전거리를 필히 확보해야하며, 깜빡이를 켜자마자 급하게 곧바로 진로변경하는 것은 제차신호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도로에는 깜빡이를 켜면 뒤에서 풀악셀을 밟는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많고 이로 인해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1초도 늦다하고 휙 꺾어들어오는 차들이 많은데 사고가 나면 제차신호조작불이행 사고로 간주된다.
[1] 그리고 어쩌다 한번 실수로 안킨 정도는 웬만해선 신고당하지 않는다. 신고하는 것도 꽤나 번거롭고, 멀리서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끼어드는 차는 블랙박스에 잘 찍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신고가 들어온 건수를 보면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난폭운전에 분노해서 굳이 시간내서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왜 신고했냐고 화내면서 스스로 난폭운전 인증하지말고 정해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자. 그리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자. 위반 사례를 보면 위반 이후 비상등을 켜면서 사과하는 차는 극소수밖에 없었다(...).[2] 그래도 이건 양반이다. 본인은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주위 차량에 방향지시등으로 차선변경을 알리지 않아도 사고 안 낼 수 있다고 단언하는 별 이상한 사람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