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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定婚
혼인하기로 정함.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인할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집안간의 이해에 따라 가장이나 부모들끼리 그 자손간의 혼인을 미리 약정하는 정략결혼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약속은 혼인할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물론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혼은 혼인할 당사자들이 법률이 정하는 나이에 이르러 자기 자신이 미래에 할 혼인을 직접 예약하는 약혼(約婚)과는 다르며, 대한민국 민법이 약혼에 대해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정혼에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래 정혼과 약혼은 동의어였지만 현대에는 정혼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는 집안 간의 합의를 칭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