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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8-12 23:16:29

정한영(독립운동가)

파일:정한영.jpg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1912년 11월 1일
경상남도 사천군 수남면 동서리
(현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사망 1975년 5월 13일
경상남도 사천군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1. 개요2. 생애

1. 개요

대한민국독립유공자.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정한영은 1912년 11월 1일 경상남도 사천군 수남면 동서리(현 사천시 동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진주군 진주면 상봉리(현 진주시 상봉동) 소재 진주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다니던 중, 1930년 1월 16일 정갑생(鄭甲生)·서정태(徐廷泰)·김병호(金炳琥) 등과 함께 기숙사에 모여 광주학생항일운동에 호응하여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그들은 항일격문을 작성한 뒤 1월 17일 조회 시간을 이용하여 동교 학생 수십명을 모았다.

그들은 조방제(趙邦濟)의 선창(先唱)에 따라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고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 진주읍내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 여학생들에게 만세시위 참가를 권유했다. 이에 여고생 수십명이 동참하여 교문을 벗어나 진주면 읍내로 진출해 시위를 전개했고, 진주군민들도 일제히 동참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30년 3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사 측의 공소 끝에 같은 해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위 혐의에 대해 검사 측 공소의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징역 4개월(법정 미결 구류통산 54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출옥하였다. 출옥 직후에는 진주고등보통학교로부터 퇴학 통보를 받았다.

이후 동아일보 사천지국 기자가 되어 사천기자회를 창립할 때 앞장섰으며, 사천군 지역 야학교 설립과 운영 문제, 소작인의 어려움을 위해 토론할 것을 동료들에게 제안했다. 그리고 1930년 6월 사천군 삼천포면에서 최복근(崔福根)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 독서회(讀書會)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1931년 3월에는 최복근·박대영(朴大暎)[1] 등과 함께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려고 했으나, 미리 이 사실을 탐지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3년 1월 31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이에 공소하였으나 그해 3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위 혐의에 대해 공소 이유 없음으로 형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상고하였으나 5월 22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사천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75년 5월 13일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정한영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1]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박대영과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