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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10:05:5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에서 넘어옴
1. 개요2. 구성
2.1. 제16대 국회2.2. 제20대 국회
2.2.1. 활동 및 결과
2.3. 제21대 국회
2.3.1. 2021년2.3.2. 2022년2.3.3. 2023년2.3.4. 2024년
2.4. 소속 위원
2.4.1. 소위원회2.4.2. 관련 참고 자료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약칭은 '정개특위'이다. 기본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이다. 따라서 일정도 행안위에 공지되고 법안결과도 행안위에 통보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2018년 7월 26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였다. 선거제도를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문제 전반을 논의한다.

제21대 국회에서도 2021년 11월 11일 본희의에서 피선거권 연령 조정과 차회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해 정개특위를 재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부활했다. 제21대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문서도 참고.

2. 구성

2.1. 제16대 국회

2.2. 제20대 국회

6석에 불과한 소수정당인 정의당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다. 2018년 7월 발족한 국회 특위는 총 6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2개, 바른미래당이 1개, 민주평화당-정의당이 1개를 가져가는 것이 무난한 구성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가장 알짜라 볼 수 있는 특위가 정개특위임을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통크게 밀어준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6월 2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정개특위/사개특위의 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각각 1개씩 나눠갖기로 결정되면서, 심상정 의원은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정의당이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7월 18일에 민주당이 2곳 중 정개특위를 선택하였고 이 자리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선임되었다. 이는 선거제를 기조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홍영표 위원장 선임을 계기로 정의당 측의 반발은 가라앉은 상태.

2.2.1. 활동 및 결과

2019년 8월 29일, 이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었던 선거법 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에게 법안이 넘어가며 국회의장은 60일 이내 본회의에 선거법을 올려야한다. 이론상 19년 11월 말경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나 예산안등과 맞물리면 1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의석수 문제등으로 기존안에서 대폭 수정된 안이 19년 12월 말에 국회를 통과했다. 비례의석수가 사실상 기존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연동형의 취지가 다소 약해질것으로 보인다.[1]

결국 위성정당등의 논란이 불거졌고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채 양당구도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2]. 이 제도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많아 개정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정권교체이후 정치권의 극한대립과 이재명대표의 피습사건등으로 개정 타이밍을 놓쳐 결국 22대 총선때도 이 제도로 선거가 치러졌다.

2.3. 제21대 국회

2.3.1. 2021년

2021년 11월 9일,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간 합의안에 따르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의원 8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 비교섭단체 의원 1자리가 어느 정당으로 돌아갈지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할 예정이다.#

12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前 원내대표인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구성은 여당, 야당 각각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에서는 위원장직을 포함 9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야당은 국민의힘 8명과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었다.

12월 14일 2차 회의를 개최, 선관위 업무보고를 가졌다.

12월 23일 3차 회의를 개최, 소위를 구성하고 논의 법안을 상정했다.

12월 28일 1소위 및 4차 전체회의를 개최,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었던 소음규제 문제 및 피선거권 인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했다.[3]

2.3.2. 2022년

1월 4일, 제1소위가 개최되었다.

1월 5일에는 제1소위, 제2소위 및 전체회의가 개최,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인하하는 안건[4], 부천 핀포인트 사전투표 투표소 증설 안건, 민영 방송에서의 토론 허용 안 등이 가결되었다.[5]

9월 29일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9명을 선정했다. 법정기한 내에 선거구획정위원 선정을 완료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구성기한이 명시된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3.3. 2023년

3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3월 30일 19년만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전원의원회는 4월 10일부터 나흘간 국회의원 100명이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5월 6일, 13일 양일간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500명의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숙의하기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증가하였다. 공론조사는 KB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세계 최초의 일이라고 한다.

2.3.4. 2024년

2.4. 소속 위원

2023년 6월 14일 기준.
파일:국회휘장.svg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남인순
파일:zsdkl3gasdg.svg
3선
간사 김철민
파일:zsdkl3gasdg.svg
재선
간사 이양수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재선
위원 맹성규
파일:zsdkl3gasdg.svg
재선
위원 문정복 초선
위원 신정훈 재선
위원 이탄희 초선
위원 허영 초선
위원 김영배 초선
위원 김상훈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3선
위원 김성원 재선
위원 이만희 재선
위원 장동혁 초선
위원 정희용 초선
위원 조해진 3선
위원 최형두 초선
위원 심상정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4선

2.4.1. 소위원회

2.4.2. 관련 참고 자료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영상((2018년11월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린 약 6시간 분량의 영상으로 정개특위 회의에 참여한 교수들[8] 전문가[9]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회의 내용을 상세히 볼수 있다.

국회 기록원 제20대국회 정치특별위원회 회의록(제364회~제370회)
[1] 대부분의 보고서등지에서 연동형의 취지를 살리려면 아무리 못해도 100석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국회의석수를 늘리는것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라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였다. 그렇다고 지역구를 줄이자니 이 역시 국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현재도 인구문제등으로 인해 지방과 도시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 인원 차이가 엄청 큰 상황이라 시골 지역 유권자들의 박탈감이 상당하다.[2] 이 제도로 이득을 본 세력은 민주당밖에 없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은 본인들의 위성정당이 19석을 얻었던 탓에 자칫하면 자신들의 위성정당 자체가 독자세력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정의당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2중대 조롱까지 들어가며 법안에 참여했으나 10석도 얻지 못하는 초라한 결과를 맞았다. 그외 민생당은 아예 원외정당이 되어버렸고 숨만 간신히 붙은 상태가 되었다.[3] 해당 두 법안은 12월 31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4] 선관위가 갑자기 청소년이 정당 가입을 원할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들고 와서, 법정 대리인 동의 여부를 두고 갈등이 펼쳐졌으나, 법정 대리인 동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5] 해당 법안들은 1월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6] 공직선거법 및 선거구획정 담당[7] 정치관계법 담당[8] 경북대 강우진 교수, 서울대 강원택 교수, 고려대 장영수 교수[9]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학교장 박상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