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1-06 14:48:36

정액

1. 2. 3.
3.1. 정액제3.2. 정액권

1.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정액(체액)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

명사: 정당한 수량, 정당한 금액.

3.

일정하게 정하여진 액수.

3.1. 정액제

온라인 게임에서 자주보는 정액제의 정액이 저 한자를 쓴다. 자세한 내용은 정액제 문서 참고.

3.2. 정액권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정 금액을 미리 내는 대신 지불한 금액을 다 쓸 때까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정액권이라고 부른다.

만 원어치 정액권을 살 경우 천 원어치를 보너스로 얹어줘서 만 원으로 만 천 원어치를 탈 수 있도록 해주는 등 10%~1% 페이백이 붙는 것이 보통. 한국에서는 교통카드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의 지하철에서 주로 사용했고, 교통카드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서울인천, 부산 도시철도에서 이름만 정기권으로 바꾼 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정액권은 정해진 금액 또는 횟수만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금액만 내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