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2-13 17:15:2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목적2. 주요 내용
2.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2.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1. 목적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 주요 내용

2.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2.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