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정보통신공사업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71년 1월 22일 법률 제2307호 |
현행 |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46호[일부개정]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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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1976년 4월 6일 '전기통신공사업법'으로 변경 및 전부개정 되었다.
- 2024년 6월 12일 박형수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사업자의 성명 및 상호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1월 8일 제22대 국회 42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7인 중 찬성 의원 273인, 반대 의원 4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