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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7 01:16:06

정당교부금을 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

정당법인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내용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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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政党交付金の交付を受ける政党等に対する法人格の付与に関する法律

일본에 존재하는 정치단체를 법인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 전문 보기

2. 상세

일본의 정당은 대한민국과 다르게 법인이다. 등기소등기하도록 되어 있기도 한데 이 부분도 중선관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정당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3. 내용

제3조 제1항 이 법에 있어서 「정당」이란, 정치 단체(정치 자금 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194호))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치 단체를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정치단체에 소속된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을 5명 이상 갖는 것
2. 전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을 가지는 것으로, 최근에 행해진 중의원 의원의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에 있어서의 소선거구 선출 의원의 선거 혹은 비례 대표 선출 의원의 선거 또는 직근에서 행해진 참의원 의원의 통상 선거(이하「통상 선거」라 한다.) 또는 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당해 정치단체의 득표 총수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유효투표의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인 것

제2항 전항 각호의 규정은, 다른 정당(정치 자금 규정법 제6조 제1항(동조 제5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정당인 취지의 신고를 한 것에 한정한다 )에 소속되어 있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법인격의 취득 등) 중앙선거관리회[1]의 확인을 받은 정당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법인이 된다.
제2항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장 법인의 설립 등
제5조(확인) 제1항 정당은 다음에 의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회에 신고하여 중앙선거관리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명칭
2. 목적
3.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권을 가진 사람의 성명 및 주소
5. 해산의 사유를 정했을 때는 그 사유
6. 소속하는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의 성명, 주소 및 중의원의 소선거구 선출 의원 혹은 비례 대표 선출 의원 또는 참의원의 비례 대표 선출 의원 혹은 선거구 선출 의원의 별로 및 당해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이 선출되었다 선거 기한
7.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으로서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근에 행해진 총선거에 있어서의 소선거구 선출 의원의 선거 혹은 비례 대표 선출 의원의 선거 또는 직근에서 행해진 통상선거 또는 당해 통상선거의 직근에서 행해진 통상선거의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정당의 득표총수
제2항 정당은 전항 각호에 의한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 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1. 강령 그 외 당해 정당의 목적, 기본 정책 등을 기재한 문서
2. 당칙, 규약 그 외 당해 정당의 조직,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당칙 등」이라 한다)
3. 당해 정당에 소속되는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으로서 그 성명 그 외의 전항 제6호에 의한 사항을 기재되는 것에 대한 해당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의 승낙서 및 당해 정당 이외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해당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이 맹세하는 취지의 선서서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련된 문서의 양식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총무성령으로 정한다.

4. 여담


[1] 中央選挙管理会,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uncil - 일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