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본명 | 전인(全寅) |
자 / 호 | 문소(文素) / 을강(乙江) |
본관 | 정선 전씨[1] |
출생 | 1870년 1월 3일[2] |
경상도 밀양도호부 부내면 노하리 (현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 |
사망 | 1929년 8월 11일 |
경상남도 밀양군 | |
상훈 | 건국포장 추서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18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전홍표는 1870년 1월 3일 경상도 밀양도호부 부내면 노하리(현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의 양반가에서 아버지 전계진(全桂軫)과 어머니 연일 정씨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밀양 박씨 박상호(朴象鎬)의 딸과 혼인하여 슬하에 전일악(全一岳)·전이악(全二岳)·전삼악(全三岳) 등 세 딸을 두어 형 전상표(全象杓)의 셋째 아들인 전철준(全喆俊)을 입양했다. 그러나 그의 생전에 전철준은 일본에 살면서 귀국하지 않았다가 전홍표 지사가 죽은 뒤에야 귀국하였다. 그러나 양부가 일찍이 독립운동에 관여한 행적 때문에 일제로부터 예비 검속 등 온갖 고초를 당하고 정신병을 얻어 결국 밀양강에서 익사하고 말아 절손되었다.그는 일찍부터 한학을 수학하였고, 연계소(蓮桂所)[3]를 중심으로 밀양 유림으로서 활동하였다. 을사조약이 일제에 의해 강제 체결되자 밀양 유지인 박상일(朴尙鎰)과 공모하여 의병진을 구성하고 스스로 연락책을 맡는 등 거병을 준비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구한말부터 밀양군의 동화학교(東化學校)·개창학교(開昌學校)·밀흥야학교(密興夜學校) 등 다수의 사립학교 설립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교육계몽운동에 종사하였다. 또 동화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새로운 지식을 통해 청년을 교육하고 자주독립의 애국사상을 고취해서 항일투사를 육성할 것을 교육목표로 삼아 동화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한편, 연무단(練武團)을 조직케 하였고 학생들에게 "빼앗긴 국토를 다시 찾고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기 전에는 우리는 언제나 슬프고 비참하다. 그러기에 우리의 목숨이 살아 있는 동안은 강도 일제와의 투쟁을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다. 미래는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분기하지 않고, 대체 누가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룰 것이냐?"라고 훈시하며 독립정신을 고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의 영향으로 동화학교에서는 의열단 단장 김원봉을 비롯하여 윤세주·김상윤·한봉근·최수봉·김소지(金小池)·박소종·정동찬(丁銅燦) 등 다수의 항일독립운동가가 배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화학교는 이러한 배일사상교육이 일제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일제에 의해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914년 3월에 폐교되었다. 당시 학생이던 김원봉과 윤세주 등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폐교되었다고 생각하여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돈을 모아 80원을 만들어 선생께 드린 적이 있었다.
1919년 3월 13일에는 고종의 인산에 참가하였다가 파고다공원에서의 독립선언을 숙지하고 돌아온 제자 윤치형과 윤세주가 밀양에서의 만세의거를 펼칠 것을 그와 협의하자 이들로 하여금 동지들을 규합하여 밀양만세의거를 일으키도록 지도하였고, 만세의거 이후 주동자 윤치형, 윤세주 등 제자들과 함께 일본 경찰의 검거망을 피해 북간도로 일시 망명하였는데, 이 때 간도로 건너간 윤세주는 길림성에서 김원봉을 만나 항일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의열단'을 결성하였다.
간도로 건너간 선생은 한시도 조국광복을 위한 충정을 지우지 못하다가 그해 4월 1일 백두산 자락 어느 곳에서, 나라를 잃은 조선 유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피눈물 나는 심경을 글로 적어 하늘에 고(告)한 「고천문(告天文)」을 남기기도 했다.#
그후 1921년 초에 조용히 고향 밀양군으로 돌아와 정세를 살피고 있던 중에, 마침 제자인 최수봉이 1920년 12월 27일 밀양경찰서에 투탄한 죄목으로 1921년 7월 8일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자, 같은 달 13일 밤 밀양면 청년회관에서 한인수(韓仁守)·하경용(河庚用) 등 밀양청년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회합하여 최수봉을 위한 부의금 모집을 발의하였다. 이후 한인수 등 4명이 모집위원이 되어 65원 50전의 조의금을 모집하여 유족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밀양청년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최수봉의 유해를 인계받아 밀양청년회 주최의 사체환영회(死體歡迎會)를 개최하고 최수봉의 고향인 상남면 마산리에 장사지내도록 지도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체포되어 그해 7월 18일 부령(府令) 제160호 및 기부금 모집 취체 규칙 위반 및 사형당한 자에게 동정하고, 반역사상을 칭찬하였다는 죄명으로 일본 경찰의 취조를 받다가 전원이 기소되고 말았다. 1921년 10월 13일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했는데, 1922년 1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0개월형(미결구류 90일 형기에 산입)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또 불복하여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3월 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받다가 1929년 8월 11일 61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201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