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공금 4억 원을 유용한 혐의가 적발된 사건.2. 상세
2023년 4월경 경찰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전라남도 공직자들이 공금을 부정 사용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2023년 5월경 전라남도청과 도청 매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2025년 3월 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라남도청 소속 공무원과 매점 직원 등 총 1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6~8급 공무원으로, 2020~2022년 시기 전라남도 각 실·국·과에서 공용물품 구입 담당 업무을 맡은 경험이 있고, 도청 과장급인 4급 공무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무관리비[1] 약 4억원을 나누어 명절선물, 가전제품, 의류, 잡화, 생활용품 구입 등으로 유용하였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을 유용한 사례도 나왔다.#
이 중 사무관리비로 스마트워치와 지갑 등 개인물품으로 착복한 공무원은 횡령 혐의가, 식음료비 지출 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공무원은 배임 혐의가 각각 적용되었다. 도청 내 매점 직원의 경우 매점을 사적 물품 구입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횡령 창구로 악용하며 허위 견적서 발행 등에 도움을 준 점으로 방조범 혐의가 적용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공직자들은 대체로 관행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불법행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 사무용품과 비품 등의 구매 목적으로 각 부서에 할당되는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