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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9-08 00:28:20

재판장님! 제 동생 징역 4년 어떻겠습니까?

1. 개요2. 특징3. 줄거리4. 등장인물5. 판결

1. 개요

<하느님 당신을 죽이고 싶어>와 <방청 매니아> 코믹스를 담당한 마츠하사 이누스케의 경험을 근거로 제작한 실화 만화.

2. 특징

재판물 그리고 있던 만화가가 동생 재판을 방청하고 그 실화를 만화로 그린 게 특징. 피해자 가족의 관점이 아닌 범죄자 가족으로서 재판을 방청하는 것이 부각되고 있다.

3. 줄거리

만화가인 마츠하시 이누스케는 어느날 갑자기 어머니에게서 3형제 중 막내인 마츠하시 마사야가 매춘방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동생이 저지른 짓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는 걸 실감하며 동생의 재판을 방청하는데....

4. 등장인물

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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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누스케가 원하던 대로 마사야에게 징역 3년, 벌금 200만 엔의 판결이 내려진다. 이누스케는 비록 4년은 아니었지만 3년 정도면 괜찮다고 나름 안심하던 찰나, 판사가 뒤이어 5년간 집행유예라고 덧붙여 통수를 맞고 만다.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이유는 1. 스카우트(매춘 알선)은 중요한 직책이지만 매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2. 범행 보수가 고객 지불의 5%이므로 고액은 아니었던 점, 3. 재판이 오래 걸려 오랫동안 구류된 점, 4. 가족의 신원 책임이 확실한 점으로 이누스케 말고도 변호사, 경찰도 놀랐다.

마사야가 유치장 출소 후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도 오는 건데'라고 개소리를 지껄이자 이누스케가 주먹을 날리고 너 같은 건 어찌 되든 상관없는데 적어도 엄마는 울리지 말라고 말한다.

이후 후일담에서 마사야는 비록 집유라고 해도 전과가 생겼는데 놀랍게도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벌금 200만 엔 중 미결 구류일수 산입으로 절반이 깎이고 나머지 100만 엔은 이누스케가 마사야에게 이 일을 만화로 그리는 걸 동의하는 동의서를 쓰는 조건으로 내줬다. 이후 마사야는 이누스케가 그린 이 만화를 보고 '그땐 그랬지' 하고 웃어넘겼다고 한다.

정작 어머니인 준코는 이 만화가 나온 뒤로 이누스케를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동생을 나쁘게 묘사했다는 건데, 준코는 '동생 같은 착한 아이도 길을 잘못 들면 범죄에 빠질 수 있다'며 동생을 변호하는 내용을 원했기 때문.


[1] 마츠하시가는 3형제다. 이누스케는 장남.[2] 당연히 뉴스에 대서특필되었고 애꿎은 이누스케 형제와 어머니 준코가 고생한다.[3] 마사야가 수감된 시기에 미성년자 2명이 매춘 클럽 알선으로 재판 받는 걸 봤는데 벌금 200만엔에 실형 3년이었다.[4] 물론 이미 마사야는 범행을 인정했기에 무의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