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개요1. 개요再請회의에서 다시 청하는 의사 표현. 회의가 끝나면 결의된 안건에 대해 회의의 주체가 구성원에게 이의를 묻는 것으로 재청이 없다는 것은 안건의 찬성 및 동의를 나타낸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발언할 수 있다. 재청이 없으면 제 삼자에게 이의를 묻는 삼청이라는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분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