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위탁교육을 수료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 '선취업 후진학 전형', '재직자 전형' 등으로도 부른다.산업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꽤나 많은 전문대,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던 특별전형이었으나[1]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성화고특별전형의 축소와는 반대급부 형태[2]로 이명박 정부에서 선취업 후진학을 내세우면서 해당 전형을 아예 정원 외로 선발하게 하는 대학 입장에서의 당근을 제시하게 된 것. 기존의 만학도 전형과 비슷하게 보이는 점도 있겠지만, 일단 고교 유형에서 제한이 걸리고, 결정적으로 만학도 전형은 대학 자체기준이라 자체 정원을 쪼개서 만드는 정원내 전형이지만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정원 외 전형이라는 것이다.
2008년까지는 전문계고졸재직자였으나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명칭이 바뀌게 됨에 따라 명칭이 바뀌었다.
학교 입학정원 대비 최대 11%까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엄밀히는 농어촌전형/특성화고교전형/기초생활수급권자-한부모가족/특성화고졸재직자 4개 전형을 합쳐서 11%까지 뽑을 수 있다. 모집단위별로는 교육대학과 원격대학은 20%까지 뽑을 수 있다.
2012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선취업후진학과정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프라임칼리지'를 운영한다. 100% 온라인 과정이고, 무엇보다 후술할 타 재직자전형과 달리 3년의 산업체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인지도가 낮았고 인식도 과거에는 좋지 않았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경쟁률이 미친듯이 치솟기 시작하여 지금은 이름값 있는 상위학교 가려면 내신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에서 보는 인식도 덩달아 높아졌고 대학 교육과정도 잘 운영되어 경력과 학력을 둘 다 잡는 큰 장점을 가진 케이스로 발전했다.
2. 지원자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법령상 지원자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 목에 해당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이자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일 것.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일반계고에서 일명 직업훈련을 1년 이상 간 경우에 해당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의미한다.
3.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일반계고에서 일명 직업훈련을 1년 이상 간 경우에 해당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의미한다.
3.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3. 4대보험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4. 단,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3. 4대보험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4. 단,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재직기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모집학년도 입학일을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2.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3.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4. 재직 기간 중에 휴직 기간, 군복무 기간, 방위산업체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된다.
5.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2.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3.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4. 재직 기간 중에 휴직 기간, 군복무 기간, 방위산업체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된다.
5.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학생자격 유지기준은 입학일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입학 후 학교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및 조건 미충족 시 입학이 취소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칙으로 졸업시까지 재직상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일단 입학하고 나서는 별도의 규제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 학교의 모집요강을 필히 살펴봐야 한다.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은 입학 후 재직할 의무가 없지만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은 입학한 후에도 반드시 재직해야 하며 학기 초마다 재직증빙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재학 중 퇴사할 경우 8개월 이내에 재입사하지 않으면 제적처리된다.[3]
3. 모집단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정원은 총 5,084명이다. 2024학년도 기준 5,130명이다.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2022년(23년 수시) 전국 23개의 대학[4]이 특성화고 재직자 선발을 하며, 이들 대학은 학령기 학생들과 별도로 학과를 운영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인친화형 학습 제도와 재직자를 위한 여러가지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자들이 주간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야간대학 또는 토요일 하루 수업[5]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은 학과 단위로, 동국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주대학교 등은 단과대학 단위[6]로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7]
모집 학과의 편성은 주로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 전용 학과가 있기도 하며, 재직자의 수요가 많은 경영·경제계열과 사회과학계열 학문의 비중이 높다. 모집단위와 관련해서는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에서 지역, 학과별로 확인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려면, 재직자전형 관련 1만명 넘게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 추천한다. https://cafe.naver.com/funfununiversity
4. 경쟁률
서울 하위권 및 지방 대부분의 학교들은 과거부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뿐만 아니라 만학도전형, 산업체특별전형 등 비슷한 전형에서 꾸준히 미달이 나왔다. 하지만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최근 들어 마이스터고 학생의 졸업과 교육부의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각 대학의 홍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상위권 뿐만 아니라 중하위권 대학까지 지원자가 늘면서 해당전형의 경쟁률이 증가하였다.[8]현재 서울권 대학은 지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몇몇 대학의 학과를 제외하고 미달을 찾기 힘들어졌다. 지방권 대학도 지원자 수가 증가세이며 지원자 미달 대학도 매년 충원율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해당 전형은 사회 초년생부터 중장년까지 성인학습자가 주 입학 대상자이고 이들의 재교육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몇 년간의 경쟁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9] 각 대학에서도 재직자의 수요와 지원율의 증가세를 감안하여 수년 전부터 입학정원을 대폭 증원하거나 새 학과를 신설하였다.[10][11]
5. 학사운영
특성화고졸재직자의 학사운영은 대체로 이전부터 운영되었던 야간대학의 학사운영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야간대학의 경우 학사과정을 일반 전업 학생들과 동일하게 운영했다면 재직자전형의 경우에는 다 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재적(在籍) 연한 폐지와 같은 재직자에 친화된 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업방식은 대체로 주간에 출석이 어려운 재직자를 위하여 야간과 주말에 출석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및 블렌디드 러닝[12]을 통해 직장과 집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기존 전문대학 또는 산업대학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학습경험 인정제를 재직자전형을 운영하는 4년제 대학으로 확대·실시함으로써 재직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다만, 이 모든 학사제도의 적용은 학교마다 상이하다. 그러므로 입학 전 입학설명회나 입학처를 통해 학사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과 맞는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학교에 재직의무가 없거나 전업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 크게 상관없지만 만약 입학 후에도 계속 회사를 재직하여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졸업할 수 있는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명문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졸업을 하지 못한다면 시간과 돈만 낭비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13]
5.1. 재직의무
학교 다니던 중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적되는 경우가 있고, 입학 후에는 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재직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각 학교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제적 : 건국대학교(8개월 유예 후 제적), 아주대학교(매년 초 조사), 중앙대학교(8개월 유예 후 제적) 등
- 입학 때만 재직 중이면 무관: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인하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성대학교 등
5.2. 복수전공
해당 전형의 특성상 전과는 대부분 대학에서 불허하며, 복수전공 및 부전공 경우 허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으므로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전 필히 해당 대학의 학과 및 입학처에 문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허용 : 광운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 복수전공 불허 :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 복수전공 부분허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14], 명지대학교[15], 인하대학교
6. 기타
근무시간에 주의해야 한다. 대체로 일반직장인의 경우 주간수업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16] 야간 수업도 듣기 쉽지는 않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8시~17시 같은 식으로 유연근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8시에 출근해서 17시에 업무를 마치고 퇴근 버스를 타서 간신히 야간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 주말에 수업을 실시하는 공주대학교 등의 경우도 있다.타과 강의를 수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학교는 수강할 수 있다.
2018학년도 2학기부터 3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이 신설되어 해당학기 중 중소·중견기업에 4개월 재직한다면 대학과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해당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한다.[17][18]
7. 비판
특성화고특별전형도 마찬가지지만 노동 현장의 개선과 처우 개선으로 이뤄내야 할 고졸 취업자 비율 상승을 특별전형 떡밥으로 높이려고 한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운 전형이다. 거기다가 이 전형은 구 전특 전형보다 더 노골적이다.중소기업 재직자 들만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큰 착각이다.실제로 일반적인 취준생들이 부러워 할만한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에 다니는 재직자들이 다수이고 연봉 또한 재직자 전형 졸업전 고졸이라 해도 경력 호봉이 쌓여 25살 이후 부터는 주간대졸 입사 초봉과 비슷하게 받는다. 물론 중소기업 재직자도 존재하지만 그마저도 근무환경이 비교적 좋은 기업의 재직자들이다. 이처럼 대학 입학처에서는 재직중인 회사 규모나 복지 등을 고려하는데, 회사 규모가 크거나 복지가 우수한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것이 학사운영에 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19] 이외에도 학교 홍보, 동문 확보, 졸업자 기부금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학교 측에서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등의 재직자를 선호하는 현상은 어찌보면 당연할 것이다. 이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지원자가 몰리는 대학은 학교에서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의 재직자를 골라서 뽑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하위권 대학들은 정원이라도 채우기 위해 복지가 열악하고 출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 단순 노무직 재직자 등을 합격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8. 관련 문서
[1]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산업대나 전문대에서 하던 전형은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이었으며, 고교유형을 딱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다.[2] 마이스터고를 신설하면서 대학진학을 사실상 막아버린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가장 컸다[3] 이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 최대기간이 240일이기 때문이다.[4] 24년 수시에 성균관 대학교가 추가될 예정이다.[5]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대표적이다.[6] 미래융합대학이라는 단과대학명을 사용하는 경우 재직자 또는 30세이상의 성인학습자으로 운영하는 단과대학이다.[7] 이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집단위를 신설하거나 야간이나 주말수업이 가능한 모집단위여야 한다.[8]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13학년도 2:19:1 → 19학년도 8.20:1[9]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원자의 다수인 사회 초년생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원자 수도 하락할 것이다.[10] 18학년도 기준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60명,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30명을 증원하였고 동국대학교 치안과학융합학과 등 2개 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기계공학과 등 6개 학과를 신설하였다.[11] 정원 외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였기에 학과 개설과 정원 증원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몇몇 대학은 학내 구성원들의 내부 반발이 있었다.[12]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수업을 병행하는 강의[13] 특성화고졸재직자를 대상으로한 편입학 전형이 존재하지만 여타 편입학 전형과 마찬가지로 to가 매우 적어 경쟁률이 수시전형보다 높고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최초 입학시의 학교 선택이 중요하다.[14]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등)은 타과도 가능, 전과는 미래융합대학 내에서만 가능[15]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등) 및 전과는 미래융합대학 내에서만 가능[16]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의 경우 재직자전형 입학생도 주간학생과 동일하게 주간수업을 받아야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입학 때만 재직 중이면 그만이기 때문에 입학 후 퇴사하더라도 제적될 일이 전혀 없다. 물론 이를 달리 해석하면 입학하고 나서는 사실상 퇴사가 강제된다고 봐도 무방하다.[17]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원한다.[18] 여타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정규학기 내에서만 장학금을 지원하며, 장학생 의무사항인 해당 학기 4개월 재직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장학금을 반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을 미룰 수 있다. 이 또한 졸업 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참고 바람.[19] 전형 중 면접이 존재하는 학교에서는 지원자에게 퇴근시간이 언제인지, 수업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지, 졸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다. 면접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