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할인율(별표 2)
1. 개요
장애인에게 지하철을 합법적으로 무임승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22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1]은 본인+동반자1인 무임이고, 경증장애인[2]은 본인만 무임이다.1992년 민주자유당이 대선공약[3]으로 제시하였으나, 장애인단체측에서는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없이 마련한전시행정이라며 반발했다. 1993년 4월 20일부터 반값할인에서 무임승차로 바뀌었다. 1996년 5월부터 중증장애인 보호자 1인에게도 지하철 무임승차를 확대적용하였다.[4]
2. 상세
도시철도를 탑승해 보면 (주로 지하철 관계자들이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무임승차 예산(노인+장애인) 관련 벽보를 한번씩은 볼 수 있을 정도로 철도 관계자들은 심각히 인지하는 이슈 중 하나이다. 말인즉슨 무임승차로 인해 매년 크게 적자를 보고 있으며 무임승차 제도의 폐지 내지는 개선, 혹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사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무임승차와도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다.앞서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쟁점은 예산 문제이고, 이러한 점에서 노인 무임승차 이슈와 밀접하게 연계된 이슈 중 하나이다. 철도 관계자들은 무임승차 제도의 폐지 내지는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런 보편적 복지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권 지지도 날려먹기 좋은 내용이라 몇 차례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서도 계속 방치되어 왔으며, 마찬가지의 이유로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무임승차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노인 무임승차 문제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한노인회는 물론 고령층이 많은 태극기부대,마찬가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초강성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 그 어느 곳에서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시한폭탄이다. 장애인 무임승차를 없애겠다는 선언이 나오는 순간 각종 장애인 이익단체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매일 집회를 그것도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열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누구도 당당히 말을 못 꺼내고 있다. 2023년 들어서도 좌파 성향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상기 내용이 다소 일방적으로 서술된 경향이 있는데, 장애인 무임승차제의 개정은 일반요금의 인상 전제로, 급수에 따라 요금 차등화 내지는 무임승차 횟수를 제한하는 방향말고는 딱히 방법은 없다.
특히 노인과 다르게, 이미 2010년을 마지막으로 LPG 보조금 제도가 사라진 상황이다. 그 당시 정부의 논리는 '자가용 소유 특정 장애인[5]'에게만 일방적으로 세금을 쓸 수는 없다' 였다.
당시 정부의 논리를 이 사안에 투영해 볼 때, 단순히 도시철도 운영 적자란 이유로 장애인 무임승차만 개정 및 폐지, 혹은 장애인 무임승차를 전면에 세워서 전반적 무임승차제도를 개정 및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 및 정치계에서도 자가당착이 될 뿐이다.
3. 문제점
3.1. 예산 많이 드는 도시철도는 무임, 예산 적게 드는 버스는 유임
도시철도는 건설비, 운영비가 모두 버스보다 높다. 모든 도시철도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적게 든다. 라고 써있으나 장애인만 타깃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승강기 등의 부대시설 비용을 굳이 주장할 수 있겠으되, 실제 승강기 이용 비율은 장애인보다 일반인이 훨씬 많다.또한 장애인들의 개인 각각 사정마다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 즉 특별운송수단을 제외한 대중교통 중 도시철도가 버스 대비 쾌적하다. 버스는 도로교통의 특성상, 급가감속이 철도 대비 빈번할 수밖에 없다.
3.2. 지역 차별 및 지역 간 형평성
대도시 장애인들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 장애인들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단점이 있다면 도시철도가 없는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에게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 지역에 지하철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장애인 인구에게는 그저 화중지병과도 같은 얘기일 뿐이다. 위에 나왔듯이 이지역 장애인들도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우대권을 발급해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차피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어쩌다 대도시를 방문할 때 말고는 큰 의미가 없다.
굳이 있다면 농어촌버스였는데 농어촌버스는 장애인들도 무조건 할인 없이 기본요금을 내야한다. 요즘은 단일요금제로 통합되어서 거의 없어졌지만 이쪽의 경우 같은 시군이라도 구간별 요금에 따라 추가금이 지불되는 편이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구간요금을 감수하며 읍면 사이를 농어촌버스를 통해서 오갔던 편이었다. 지하철이 원래부터 없는 도시의 장애인들 또한 당연히 시내버스로 밖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 얘기는 그저 남의 동네 얘기거나 화중지병일 뿐이다. 시내버스는 무조건 요금을 내야하며 할인조차 없다.
게다가 이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 일부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라는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하철이라는 것을 타본 적도 없었고 도시에 살아봤던 적도 없었으니 당연히 모르는 이들이 많다.
물론 거주지에 따른 수혜 차이가 명백한 것은 사실이다. 허나 이를 시정하는 데에는 무임승차를 완전 폐지하거나, 바우처 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방향 말고는 실질적 해결책 뿐이다. 후자는 기재부 선서 묵살될 주장이다.